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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279 (2010. 7.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OOOOOOOOO / 조심OOOOOOOOO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9,657,990원, 2005년 제2기분 41,182,490원, 2006년 제1기분 5,363,69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85,879,180원, 2006사업연도분 6,595,2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 2005년 귀속분 299,548,700원, 2006년 귀속분 40,466,8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5.20.부터 2006.6.30.까지 OOO에게 송금한 매입대금 합계 340,016,930원의 금융거래자료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별지] <표5>의 합계금액 164,713,700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기통신 및 소방자재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9,105천원(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OOO를 각각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가공거래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2.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56,204,170원,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2,474,380원을 경정ㆍ고지함과 동시에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2006년 귀속 소득금액(합계 340,015,500원)을 변동통지하였다(명세는 [별지] <표1> 참조).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상당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은 100% 자료상이 아니므로 OOO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 하여 곧바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시(OOO, 2008.12.11.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이 OOO에 제출한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한 공소장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없으므로 OOO 또한 100% 자료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또는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그 직후에 바로 출금되거나 이체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위 매출처에 반환하였다거나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다시 위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거래처 간의 입출금 내역이 대금결제를 가장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OOO, 2008.4.2.)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곧바로 가공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고 순환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결정(OOO, 2009.6. 30.)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관련 매출에 의하여 상당수 입증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총 57개이고, 공급가액은 총 309,161,840원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기록한 ‘매출처원장’에는 2005.5.9.부터 2006.7.14.까지 사이의 매출품목 중 OOO등으로부터 구입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64,713,700원)이나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의 단가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보면, 매입품목 중 ‘5C-FBT’라는 품목은 청구법인이 2005.8.12. OOO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사이에 OOOOOO 외 12개 업체에 개당 평균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는 OOO 등의 매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계상되어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전기자재 등을 도ㆍ소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이 없고서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출을 사실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대응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 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 등의 매입과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164,713,700원이나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은 명확한 입증 없이 매입금액 전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 등과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금액도 가공매출이 될 것이므로 이들 금액을 서로 상계처리하면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게 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OOO 등의 매입에서 발생한 매출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되는 매입을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 또한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전액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품목인 OOO의 매출품목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5.11.19. 5,170천원, 2005.11.30. 25,000천원, 2005.12.2. 18,000천원, 2005.12.13. 4,040천원 등은 입금당일 출금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의 대표자 OOO 등에 송금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인다.

(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OOO, 2002.11.13. 같은 뜻), 청구법인은 OOO 등에 지급한 금액이 정상거래에 의한 매출원가로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 등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도ㆍ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기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 대금입금증 및 OOO 등의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분석표, 매출처원장, OOO소속 검사 OOO가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2008.4. 22.), OOO 소속 검사 OOO이 OOO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하여 OOO에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액

비 고

2005.4.28.

27,115

27,115

인터넷뱅킹

2005.5.20.

19,000

8,115

2005.5.25.

21,807

29,922

2005.6.29.

18,851

48,773

2005.10.28.

8,582

57,355

2005.10.28.

8,000

49,355

2005.11.11.

2,000

47,355

2005.11.16.

8,500

38,855

2005.11.25.

8,000

30,855

2005.11.29.

10,000

20,855

2005.11.30.

12,650

33,505

2005.11.30.

10,000

23,505

2005.12.23.

5,000

18,505

2005.12.28.

12,925

31,430

2006.1.10.

25,000

6,430

2006.6.30.

3,000

3,430

2006.6.30.

3,430

-

현금

101,930

101,930

<표2> OOO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액

비 고

2005.7.8.

35,982

35,982

인터넷 뱅킹

2005.7.29.

25,322

61,304

2005.8.12.

26,008

87,312

2005.8.27.

33,674

120,986

2005.9.1.

55,000

65,986

2005.9.5.

50,000

15,986

일 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대금지급

잔액

비 고

2005.12.1.

15,000

986

인터넷 뱅킹

2005.12.1.

986

-

현 금

120,986

120,986

<표3> OOO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 천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잔액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금액

2005.11.18.

13,695

2005.11.18.

13,695

2005.11.29.

5,170

8,525

2005.11.30.

29,199

2005.12.2.

29,199

2005.11.30.

25,000

12,724

2005.12.2.

33,737

2005.12.30.

33,737

2005.12.2.

18,000

28,461

2005.12.23.

23,549

2006.1.25.

23,549

2005.12.9.

2,000

26,461

2006.1.5.

16,918

2006.1.28.

16,918

2005.12.13.

4,040

22,421

2005.12.14.

7,000

15,421

2005.12.23.

30,000

8,970

2005.12.23.

10,000

-1,030

2006.1.5.

16,000

-112

117,098

117,098

2006.1.25.

-112

-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별지] <표2>, <표3>, <표4> 참조), OOO 등의 매입과 대응하는 매출분석표 및 매출품목을 기록한 ‘매출처원장’을 보면, 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전기자재의 품목은 총 57개이며, 2005.5.9.부터 2006.7.14.까지 매입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대164,713,700원, [별지] <표5> 참조)으로 확인되며, 매입품목 중 ‘5C- FBT’는 2005.8.12. OOO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8.17.부터 2006.4.14.까지 OOOOOO 외 12개 업체에게 개당 평균 3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은 OOO, ‘전기용품 도매업’,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92,664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OOO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OOO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OOO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중 58.6%(공급가액 17억원) 상당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OOO, ‘통신기기 등 도ㆍ소매업’,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9,988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OOO 등은 OOO의 매출품목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된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억원) 중 95%(공급가액 19억원) 상당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 2006.7.7. ‘전기 및 통신장비 도ㆍ소매업’에서 ‘의류제조업’으로 업종변경, 대표이사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6,453천원), 거래명세서, 대금입금증,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자,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5.11.19. 5,170천원, 2005.11.30. 25,000천원, 2005.12.2. 18,000천원, 2005.12.13. 4,040천원 등이 출금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의 OOO 등에게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하였다.

(3)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사법당국에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의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OOO의 검사 OOO는 2008.6.12.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검사 OOO는 2008.4.22.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OOO 검사 OOO이 2008.11.27. OOO에 제출한 OOO의 실제 운영자 이영성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한 OOO)을 보면,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OOO 검사 OOO의 공소장을 접수한 OOO, 2008.12.30.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을 보면,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억원) 중 6.5%(공급가액 1억9천만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OOO)의 거래내역(2005~2006년분)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거래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은 현금거래가 아닌 인터넷송금 등의 방법으로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에는 OOO 등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OOO 소속 검사는 OOO나 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며, OOO 소속 검사가 OOO의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적이 없고, OOO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매출처원장에는 OOO로부터 매입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202,947,4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64,713,700원)이나 계상되어 있으며, 매입품목 중 ‘5C- FBT’는 2005.8.12. OOO로부터 개당 31,000원에 매입하여 2005.8.17.부터 2006.4.14.까지 OOO 외 12개 업체에게 개당 평균 35,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어느 과세기간의 특정한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별로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OOO. 같은 뜻)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에게 OOO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이상,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입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OOO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외부적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매입대금 전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와 같은 내용을 조사한 바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공품이 아닌 완제품을 매입한 뒤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는 도ㆍ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이는 매출을 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매출202,947,400원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매입대금 합계 340,016,930원의 금융거래자료가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계상된 [별지] <표5>의 합계금액 164,713,700원(이에 대응하는 매출은 202,947,400원)이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매출로 계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

(단위 : 원)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9,657,990

2

2005년 제2기

41,182,490

3

2006년 제1기

5,363,690

소계

56,204,170

4

법인세

2005사업연도

85,879,180

5

2006사업연도

6,595,200

소계

92,474,380

6

대표자

상여처분

2005년 귀속

299,548,700

7

2006년 귀속

40,466,800

소계

340,015,500

<표2> OOO 명의 거래명세서

(단위 : 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4.28.

원형방등 백색 PL

36W3

150

35,000

5,250,000

525,000

27,115,000

원형방등 백색 PL

36W2

150

28,000

4,200,000

420,000

터널등 55W2

백색

200

56,000

11,200,000

1,120,000

터널등 36W4

백색

100

40,000

4,000,000

400,000

2005.5.25.

사프4등 체리

FPL

20

192,000

3,840,000

384,000

21,807,940

다이아4등 체리

FPL

20

190,000

3,800,000

380,000

무드원형 2등 체리

FPL

20

105,000

2,100,000

210,000

무드원형 3등 은색

FPL

20

85,000

1,700,000

170,000

원형센서등

300

9,600

2,880,000

288,000

사다리센서등

100

34,000

3,400,000

340,000

사각센서등

100

15,000

1,500,000

150,000

갓등

32*1

60

9,000

540,000

54,000

사각들꽃5등

1

71,940

71,940

샘플

2005.6.29.

세로콘센트

2구

500

10,000

5,000,000

500,000

18,852,900

스위치3로 대각

ONH

500

7,300

3,650,000

365,000

스위치3로 소각

OHN

500

6,300

3,150,000

315,000

아크릴플레이트콘센트

500

7,200

3,600,000

360,000

아크릴플레이트(1~3구)

200

8,690

1,738,000

173,800

2005.10.28.

다밍안정기

32W

100

35,000

3,500,000

350,000

8,580,000

다밍안정기

36W

100

43,000

4,300,000

430,000

2005.11.30.

SH-5000*PL인버터

27W

150

20,000

3,000,000

300,000

12,650,000

SH-400*ML인버터

27W

150

22,000

3,300,000

330,000

센스S/T1300삼파장

13W

100

10,000

1,000,000

100,000

SH-750고정형*ML

27W

100

42,000

4,200,000

420,000

2005.12.28.

오닉스삼파장

600개

40

80,000

3,200,000

320,000

12,980,000

오닉스삼파장

500개

40

70,000

2,800,000

280,000

인테리어 2등

B/R

30

50,000

1,500,000

150,000

인테리어 1등

B/R

100

43,000

4,300,000

430,000

합계

101,985,840

<표3> OOO 명의 거래명세서

(단위 : 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7.8.

OOOO

100*2H*325

780

4,630

3,611,400

361,140

35,982,540

단자대

100A/200A

1,500

3,980

5,970,000

597,000

마감콘넥타접속자

750

29,400

22,050,000

2,205,000

다이아투광기

150W-400W

100

10,800

1,080,000

108,000

2005.7.29.

마그네틱/GMC-22

220V

900

11,850

10,665,000

1,066,500

25,322,000

글러브/PVC

10"/12"

900

6,300

5,670,000

567,000

맨홀

인도용

35

65,000

2,275,000

227,500

조광기

500W/1000W

450

9,800

4,410,000

441,000

2005.8.12.

동봉/접지

1000~2400

1,800

5,110

9,198,000

919,800

26,008,400

2분배기/대건

2,000

38

76,000

7,600

5C-FBT

200M

450

31,000

13,950,000

1,395,000

5C잭 압착기

HT-106E

35

12,000

420,000

42,000

2005.8.27.

로그너트

16“~70”

8,000

169

1,352,000

135,200

33,674,850

모듈라8핀

복합

5,000

2,320

11,600,000

1,160,000

속보함

연강

172

7,000

1,204,000

120,400

수신기

일반P형

95

112,000

10,640,000

1,064,000

UTP선/대한전선

300M

179

32,500

5,817,500

581,750

합계

120,987,790

<표4> OOOOO 명의 거래명세서

(단위 : 원)

거래일

품? 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5.11.18.

N4P300A/차단기

600V/184A

50

224,000

11,200,000

1,120,000

13,695,000

갓등4000*2/전자

220V/전자

100

12,500

1,250,000

125,000

2005.11.30.

시각경보기

A타입

250

12,500

3,125,000

312,500

29,199,500

T/CSOLATI 10V

230

54,000

12,420,000

1,242,000

GM6-PAFA

200

55,000

11,000,000

1,100,000

2005.12.2.

N4P59A/LG

460V/5KA

250

37,000

9,250,000

925,000

33,737,000

수신기회로(5)일반

370

52,000

19,240,000

1,924,000

삼파장

220V/주광색

200

10,900

2,180,000

218,000

2005.12.23.

21“발라모니터

42

224,000

9,408,000

940,800

23,548,800

16CH DVR본체

10

1,200,000

12,000,000

1,200,000

2006.1.5.

19“칼라모니터

45

180,000

8,100,000

810,000

16,918,000

돔카메라(COLOR)

52

140,000

7,280,000

728,000

합계

117,098,300

<표5> 매출처원장 기재내역

(단위 : 원)

매 입 내 역

매 출 처 원 장

무대응매출

품??? 목

수량

단가

매입가액

수량

매출원가

수량

매출원가

1

5C-FBT(동축케이블)

450

31,000

13,950,000

222

6,882,000

228

7,068,000

2

갓등32*1

60

9,000

540,000

60

540,000

-

-

3

다밍안정기

100

35,000

3,500,000

100

3,500,000

-

-

4

갓등40W*2/전자

100

12,500

1,250,000

100

1,250,000

-

-

5

마감콘넥타접속자

750

29,400

22,050,000

50

1,470,000

700

20,580,000

6

다밍안정기36W

100

43,000

4,300,000

95

4,085,000

5

215,000

7

다이아투광기

100

10,800

1,080,000

100

1,080,000

-

-

8

SH-750고정형*ML인버터

100

42,000

4,200,000

64

2,688,000

36

1,512,000

9

글러브/PVC

900

6,300

5,670,000

108

680,400

792

4,989,600

10

샤프4등 체리

20

192,000

3,840,000

9

1,728,000

11

2,112,000

11

돔카메라(COLOR)

52

140,000

7,280,000

52

7,280,000

-

-

12

무드원형2등 체리

20

105,000

2,100,000

5

525,000

15

1,575,000

13

단자대

1,500

3,980

5,970,000

222

883,560

1,278

5,086,440

14

OOOO

780

4,630

3,611,400

96

444,480

684

3,166,920

15

스위치3로 소각

500

6,300

3,150,000

251

1,581,300

249

1,568,700

16

맨홀

35

65,000

2,275,000

35

2,275,000

-

-

17

모듈라8핀

5,000

2,320

11,600,000

919

2,132,080

4,081

9,467,920

18

다이아4등 체리

20

190,000

3,800,000

11

2,090,000

9

1,710,000

19

로그너트

8,000

169

1,352,000

3,730

630,370

4,270

721,630

20

삼파장

200

10,900

2,180,000

168

1,831,200

32

348,800

21

동봉/접지

1,800

5,110

9,198,000

251

1,282,610

1,549

7,915,390

22

속보함

172

7,000

1,204,000

172

1,204,000

-

-

23

마그네틱/GMC-22

900

11,850

10,665,000

172

2,038,200

728

8,626,800

24

사각센서등

100

15,000

1,500,000

68

1,020,000

32

480,000

25

수신기

95

112,000

10,640,000

26

2,912,000

69

7,728,000

26

무드원형3등 은색

20

85,000

1,700,000

11

935,000

9

765,000

27

사다리센서등

100

34,000

3,400,000

88

2,992,000

12

408,000

28

스위치3로 대각

500

7,300

3,650,000

247

1,803,100

253

1,846,900

29

센스S/T1300삼파장

100

10,000

1,000,000

100

1,000,000

-

-

30

시각경보기

250

12,500

3,125,000

250

3,125,000

-

-

31

세로콘센트

500

10,000

5,000,000

354

3,540,000

146

1,460,000

32

21"칼라모니터

42

224,000

9,408,000

29

6,496,000

13

2,912,000

33

수신기회로(5)일반

370

52,000

19,240,000

46

2,392,000

324

16,848,000

34

SH-5000*PL인버터27W

150

20,000

3,000,000

89

1,780,000

61

1,220,000

35

원형방등 백색 PL

150

28,000

4,200,000

150

4,200,000

-

-

<앞면에서 계속>

매 입 내 역

매 출 처 원 장

무대응매출

품??? 목

수량

단가

매입가액

수량

매출원가

수량

매출원가

36

2분배기/대건

38

2,000

76,000

38

76,000

-

-

37

아크릴플레이트콘센트

500

7,200

3,600,000

433

3,117,600

67

482,400

38

SH-400*ML인버터27W

150

22,000

3,300,000

83

1,826,000

67

1,474,000

39

아크릴플레이트(1~3구)

200

8,690

1,738,000

140

1,216,600

60

521,400

40

원형센서등

300

9,600

2,880,000

300

2,880,000

-

-

41

19"칼라모니터

45

180,000

8,100,000

29

5,220,000

16

2,880,000

42

N4P300A/차단기

50

224,000

11,200,000

45

10,080,000

5

1,120,000

43

오닉스삼파장500

40

70,000

2,800,000

20

1,400,000

20

1,400,000

44

오닉스삼파장600

40

80,000

3,200,000

17

1,360,000

23

1,840,000

45

터널등 36W4

100

40,000

4,000,000

73

2,920,000

27

1,080,000

46

원형방등 백색 PL

150

35,000

5,250,000

150

5,250,000

-

-

47

5C책 압축기

35

12,000

420,000

29

348,000

6

72,000

48

인테리어1등

100

43,000

4,300,000

81

3,483,000

19

817,000

49

조광기

450

9,800

4,410,000

234

2,293,200

216

2,116,800

50

인테리어2등

30

50,000

1,500,000

16

800,000

14

700,000

51

터널등 55W2

200

56,000

11,200,000

146

8,176,000

54

3,024,000

52

16CH DVR본체

10

1,200,000

12,000,000

10

12,000,000

-

-

53

GM6-PAFA

200

55,000

11,000,000

121

6,655,000

79

4,345,000

54

N4P50A/LG

250

37,000

9,250,000

49

1,813,000

201

7,437,000

55

UTP선/대한전선 300M

179

32,500

5,817,500

138

4,485,000

41

1,332,500

56

T/C:SOLATI 10V

230

54,000

12,420,000

167

9,018,000

63

3,402,000

57

사각들꽃5등 (샘플)

1

71,940

71,940

-

-

1

71,940

합???? 계

309,161,840

164,713,700

144,448,14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