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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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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1278 (2010. 3.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0490 / 조심2013전00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구법인은 1997.9.1.부터 현재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철강교량 부자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8.10.13. ~ 2008.10.23.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인 최OOO가

2007사업연도 중 고철 판매대금 275,730,3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대여금(가지급금) 1,395,875,537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과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60,348,362원 합계 336,078,382원을 익금산입하여 2008.12.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81,926,41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최OOO에게 상여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전 대표이사인 최OOO가

고철판매 외상매출금인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대표이사 최OOO는 청구법인의 주주(25%)이고, 대주주의 친인척으로서 동 금액을 횡령할 의도가 전혀 없이 일시 유용한 것임이

회계처리(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계상함)로 알 수 있으며, 최OOO의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회수(2008.9.17. 74,700,000원, 2008.11.3. 84,000,000원, 2008.12.30.

117,030,320원 합계 275,730,320원)하였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시 유보처분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OOO 내용에 의해서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2) 처분청은 최OOO 대여금 1,39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 60,348,062원을 2007사업연도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였

으나,

청구법인은 2008.12.1.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60,348,062원)

전액을

최OOO

로부터

회수하였고, 설령 상여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연도는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됨)에 의해서 2008년 귀속으로 상여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최OOO가 유용한 고철 판매대금인 쟁점

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 하였다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2008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최OOO가 유용한 쟁점금액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1,395,875,537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이 유용한 금액인지 아니면 기존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수한 금액이 대표이사가 유용한 고철 판매 대금과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세무조사

가 종료된

후에 회수되었고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8.12.1. 대여금(가지급금) 1,39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 60,348,062원을 최OOO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함이 부당하고, 설령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2007년 귀속으로 하는 것은 법인 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정이자 60,348,062원을 실제 회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 최OOO 대여금 1,39

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전혀 계상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OOO(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2007사업연도 중 최OOO(전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 1,39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60,348,362원)를 2007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7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대표이사

최OOO와 특수관계자OOO 지분이 84.0%로, 청구 법인이 가족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O

(나)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OOO의 가압류결정서 및 이OOO의 고발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최OOO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최OOO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최OOO와 그에 처인 이OOO

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은 2007.11.26. 최OOO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련법령상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보유지분이 없거나 고용사장) 등의 법인자금 유용에 대하여는 동 대표이사가 실

질적으로 피용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였을 경우,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횡령

당시 곧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 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은

쟁점금액이 일단 유출된 후 처분청의 조사가 실시(2008년 10월)되기 전인 2007.11.26. 대표이사인 최OOO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최OOO와 그의

처인 이OOO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최OOO

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84.0%로 청구법인이 가족기업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최OOO를 청구법인의 단순한 피용자로 볼 수 없고, 최OOO가 횡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1년이 되는 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는 ①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들수 있을 것으며,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는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법인의 가지급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

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