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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특례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1597 (2014. 3.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새로운 사업장이 같은 산업단지 내 기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가속상각 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용연수 특례를 승인받았던 기존 자산을 재배치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당초 가속상각을 승인받았던 정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 사업장과 다른 감가상각을 적용할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신설 사업장에도 기존사업장의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4구128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6.10.1.~2007.9.3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1980.10.1. 개업하여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OOO 내 3개 공장(1, 2, 3공장으로, 이하 “기존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기존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관할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특례 내용연수(8년 → 5년)의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2006.11.16.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4공장, 이하 “신설공장”이라 한다)한 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신설공장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기존공장에 적용하던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특례 내용연수의 적용시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를 위반하여

임의로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12.17. 청구법인에게

2006.10.1.~2007.9.30.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는 납세자가 가동시간, 생산제품주기, 기술진부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장별로 내용연수 변경신청을 할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 후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공장이 증설될 때마다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기계장치를 재배치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까지 별도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바,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의 기계장치를 재배치하거나 동일한 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설치되었고, 동종 기계에 대하여 이미 과세당국에서 단축된 내용연수를 승인하였으며, 사업장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내용연수를 다시 승인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공장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기존공장에 적용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의적인 내용연수 선택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장별 특수한 사항(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조기상각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위배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신설

공장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기존공장과 동일한 특례내용연수로 임의적용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 특례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

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

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내용연수 변경신청 승인공문(OOO 2005.9.28.), 신설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재계산 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기획분석 해명자료 검토서, 관련 예규(서면법규과-1464, 2012.12.11.)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OOO공단 내에 본사를 비롯한 기존공장(3개)을 운영하던 중, 2공장(생산ㆍ가공) → 3공장(코팅) → 1공장(검수ㆍ출하) 순으로 운영되는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원가절감 및 수주물량 증가를 대비할 목적으로 같은 공단 내 신설공장을 신축하였는데, 이에 따라 형성된 청구법인의 OOO공단내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아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이 각 사업장별로 분산ㆍ배치되어 있다.

OOO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5.5.11. 기존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를 이유로 하여 내용연수를 기존에 신고한 8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05.9.28.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바, 신설공장은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에 설치되었고, 기계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이미 내용연수의 특례를 승인받은 기존공장의 기계를 재배치한 것이고, 일부는 동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신규취득하여 설치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의 경우라도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고, 이 건과 같이 기존에 내용연수 특례를 승인받았던 사업장으로부터 이전한 기계설비의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반드시 별도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는 획일적 단일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자산의 평가 또는 원가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이 소재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이나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능적 감가 및 개별기업의 업황(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실정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등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신청서에 사업장명세를 기재하는 별도의 난이 없는 등 실제 각 법인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청구법인은 기존공장에 대한 내용연수의 특례신청시 각 공장별로 신청ㆍ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이 기존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ㆍ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설공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소재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이나 신기술 개발에 따른 기능적 감가 및 개별기업의 업황(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자산 평가나 원가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은 신설공장 설치 약 1년 2개월여 전에 기존공장 기계장치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로 내용연수의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 이후 제품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신설공장을 기존공장 인근에 추가 설치하였으나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대부분을 기존공장의 것을 재배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련의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공장에 대해 이미 내용연수 특례의 승인을 받은 이상 이를 신설공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는 신설공장이 기존공장과 같은 공단지역 내 인근에 설치되어서 기존 공장과 지리ㆍ환경적 특성도 동일하며, 가속상각에 대한 승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설치되고 대부분 기존공장의 기계장치를 재배치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나 기계장치 가동률, 특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존공장과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달리할 만한 정황(위 시행령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서,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내용연수의 특례가 신설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다.

따라서, 신설공장 기계장치에도 기존공장의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