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123 (1992. 10.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의신청을 91.11.5부터 60일이 되는92.1.4(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1.6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1.1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91.11.5(화요일)부터 60일이 되는92.1.4(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1.6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