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이 확인되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해서 자금수수 등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O(OOOO O OOO OOOOOOO, OO 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50,7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2006.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99,0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0,307,840원을 경정고지하고 165,781,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에 공급가액 154,71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OO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다고 주장하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156,265,18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0,189,800원과 차이가 13,924,620원이나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매출 없이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OOO에게 발행ㆍ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OO O O)
청구법인이 OO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OO O O)
청구법인은 OOO의 직원인 전OO와 이OO에게 2004.5.6.과 2004.5.7. 156,265,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2004.5.6.과 2004.5.7. 156,265,18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일치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 대표이사 정OO의 요구로 전OO와 이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OO로부터의 매입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 전OO와 이OO에게 송금한 자금이 OOO 대표이사 이OO에게 최종적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로 판정이 나자 과세전적부심사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156,265,18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0,189,800원과 13,924,620원이 차이가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고 OO로부터의 가공매입에 대해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