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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916 (2006. 1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을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부터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중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 김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46,04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3년 제2기 중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 금OO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해당연도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53,9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에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39,857천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46,048천원에서 위 실지거래액을 차감한 6,191천원만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3년도에 OOO종합상가 O동 2층 OOOO호 소재 ‘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란 상호로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최OO와 공급가액 12,935천원 상당의 실지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4,9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7,936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못하고 대신 OOO 대표 금OO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2천원 상당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7,936천원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입금표만으로는 김OO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OO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통장내역상의 4,999천원은 청구인이 2003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최OO로부터 추가적인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중 OOO 대표 김OO과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6,048천원 중 39,857천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부인대상은 46,048천원에서 39,857천원을 차감한 6,191천원이며, 2003년 제2기 중 OOO 대표 금OO과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935천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고 공급가액 4,9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나머지 7,936천원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외의 자로부터 공급가액 10,002천원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7,936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2001년 제2기 중 OOO 대표 김OO으로부터 46,048천원에 상당하는 쟁점①세금계산서(6매)를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중 OOO 대표 금OO으로부터 10,002천원에 상당하는 쟁점②세금계산서(1매)를 수취하였다.

〈표 2〉 O OOOOOOOO OOOO OO O OO,OOOOO

(나) OOO 대표 김OO과 OOO 대표 금OO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아래 〈표〉의 과세자료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위 김OO과 금OO의 답신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OO O OO)

(다)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3.4.3.~2003.12.4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OO 대표 최OO에게 14,228,600원(공급가액 12,935,090원)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 및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사본에서 확인되고, 이 중 공급가액 4,999천원은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3〉(OO O O)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6,048천원 중

39,857천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과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달리 이 거래를 진실한 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위 물품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 대표 최OO와 12,935천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고 이 중 4,999천원은 최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나머지 7,936천원에 상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OOO 대표 금OO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2천원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있는 7,936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OO에게 송금한 금액과 송금시기가 쟁점②세금계산서 금액 및 수취시기와 달라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최OO와의 거래에 관련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물품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장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최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있었다 하여 최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외에 추가적인 구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