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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3793 (2015. 12.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설계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

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4.8.31. 처분청에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을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2014.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ㆍ환급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