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설계용역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
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4.8.31. 처분청에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을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2014.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ㆍ환급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