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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0597 (1990. 6.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9.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0.3.2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90.4.2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에게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직접 다투는 것은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