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증여자를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를 달리 보았으므로 실제소유자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중2992 / 조심2009중2993 / 조심2009중4052 / 조심2010중0632
【주문】
OO세무서장이 2007.7.2. 오OO과 정OO에게 한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437,346,000원 및 96,691,000원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오OO과 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10.29. 최OO로부터 OOOO산업주식회사(2002.1.1. 주식회사 OO로 회사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12,500주 및 37,500주(합하여 150,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양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고, 최OO는 다른 양도주식 150,000주의 양도분과 합하여 2002.2.28. 양도소득세 227,11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7.7.2. 오OO과 정OO에게 증여세 437,346,000원 및 96,691,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합의서에 의하여 진실되게 최OO와 쟁점주식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등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5,628원으로 대주주할증을 적용할 경우 1주당 가액은 7,316원임에도 10,54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대가로 부동산을 명의이전 및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0년 사업연도말 법인세신고서와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을 10,542원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거래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및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
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10.29. 최OO로부터 쟁점주식 150,000주를 양수하는 쟁점주식거래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7.7.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주식거래를 포함하여 2001.10.29.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최OO는 위 양도주식 300,000주를 1주당 9,300원으로 평가하여 2002.2.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7,119천원을 신고ㆍ분할납부하였다.
(다) 위 주식 300,000주 중에서 최OO와 오OO이 최OO로부터 187,5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한 합의서(2001.8.20.)를 보면,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는 전북 OOO OOO OOO 소재 토지 5억원, 현금 5억원(2001년 8월말까지 2억원ㆍ2001년 12월말까지 1억원ㆍ2002년 6월말까지 2억원 지급) 및 최OO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으로 주권인도에 갈음하며,
최OO의 현봉급은 2001년 12월말까지 지급하되 청구외법인 근무는 8월말까지로 한정하며 모든 경비는 8월말까지 지급토록 하고, 계약 완료일(2001.10.31.) 이후 주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증자포함)는 최OO와 오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합의서에 의하여 5억원에 평가하여 최OO와 오OO이 최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최OO(OOOO OOOO O) 및 최OO 명의의 전라북도 OOO OOO OOO 소재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등기이전되었다.
(2) 청구인들은 1985.1.11.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이 7명 이상 필요하여 최OO는 본인명의로 주주 등재하였고, 최OO는 친구들 7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 등재하여 공동설립하였다가 주식실명제 실시로 최OO와 최OO는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권발행청구를 하여 1998.8.19. 각 50%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1938년생인 최OO가 노령 등으로 최OO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여 최OO는 최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표>의 부동산 등과 기타 자금으로 최OO가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375,000주 중에서 300,000주를 최OO와 청구인들 등 4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주식의 양ㆍ수도로 보지 아니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07.4.) 및 결정결의서에는 최OO가 최OO 및 청구인들 등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2007.6.15. 기각)에서는 최OO가 1985.1.1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형 최OO를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최OO 소유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KCI증권 최OO의 인출금 1억원이 2001.10.29. 최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의 OOOO OO(OOOOOOOOOOOOOOOO)에 2004.11.1. 최OO의 자금 1.5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장부를 제시하면서 최OO가 청구외법인 자금을 차입하여 나머지 쟁점주식 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의 제출자료를 보면, 청구인 오OO은 전업주부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고, 쟁점주식거래의 대가로 오OO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으며, 청구인 정OO은 장인 최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OOO은행으로부터 320,000천원을 대출받아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2001.11.29. 320,000천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OOOOOOOOOOOOOOO)하였다가 2002.6.29. 해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식취득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98가합10062, 1998.8.19.)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250,000천원(50,000주)에 대하여 최OO와 최OO에게 각각 50%씩 25,000주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는 명의신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1996.12.30.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를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최OO 소유인 쟁점주식을 최OO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수원지방법원판결에 쟁점주식은 당초 최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최OO 등의 전라북도 OOO OOO OOO 소재 토지가 최OO의 아들과 아내에게 등기이전되고 최OO의 2001.10.29. KCI증권 인출금 1억원 등이 최OO에게 건네진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최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최OO로 보여지고 쟁점주식거래의 대가로 청구인들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최OO는 동 주식을 양수한 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최OO가 당초부터 본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최OO를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후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처분청은 최OO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주식 양도ㆍ양수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등 사실관계의 일부
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 사실과 동일한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최OO를 실질적인 증여자로 보면서도 최OO를 형식적인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최OO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증여세액 공제의 차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OO를 증여자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최OO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한편,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