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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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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4077 (199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6.3.19 이 건 관련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관련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6.5.18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한 96.5.2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