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0.부터 O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 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76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OOOOOO의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통보받은 자료상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1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44,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7월 당시 OOO이 OOOOOOO의 OOOOO 딜러라고 소개하며 유류를 싼값에 사 줄 것을 권하였고,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2007.7.14. 경유 20,000리터를 처음 구매하였으며, 석유품질검사소가 입하된 경유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2007.7.23. 2007.8.1., 2007.11.23. 20,000리터씩 더 구입하고(당시 출하전표에 출하관리소장이었던 OOO의 승인을 받아 2007.7.14., 2007.7.23., 2007.11.30. 출하분은 OOO이 OOOOOOOOO 차량으로 2007.8.1. 출하분은 OOO가 OOOOOOOOO 차량으로 운반하였음), 대금은 OOOO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OOOOO OOOO OOOOO로부터 임차한 저장탱크(OOOOO OOO OO OOOO, 이하 “쟁점저유소”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하였고, 공급자가 정상 사업자인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은 것과 이에 따른 대가를 OOOOOOO에게 지불한 것이 증명되고 있고, OOOOOOO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저장소 현장방문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운반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유류저장소 현장방문 및 사업자등록증확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이 증빙이 될 수 없고,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추후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해 자료의 신빙성도 의심되며, 운반인은 OOOOOOO 저장고에서 출하되었다고 하나 자료상 조사시 동 저장고에서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OO 등의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를 거쳐 OOOO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한 실제거래이고, 또한 OOOOOOOO OOOO OOOOO로부터 임차한 쟁점저유소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0.1.18.부터 2002.12.31.까지 OOOO OOO OOO OOO OOOOO OOOOO를 운영하였고, 2003.3.20.부터 이 건 관련한 OO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주) 출하전표 비교에서 출하일, 수송장번호, 거래처명 및 도착지는 동일하여 제외하였음.
(6) OOO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OOOOOOOO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OO가 2006.1.1부터 2007.12.31.까지 156개 업체에 28,17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 2007.1.10부터 2007.12.31까지 27,447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 99.9%)를 수취한 등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출거래 조사에서 OOOOOOO는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자료 유류공급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유류매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나 차량운행일지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추적 조사한바, 매출처에서 OOOOOOO 명의의 농협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OOOOO, OOOO OOOOO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한 사실, 쟁점저유소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OOOOOOO의 부장, 쟁점저유소 관리담당자, OOOO OOOOO 대표자, OOOOOOO의 유류딜러는 OOOOOOO가 쟁점저유소를 임차하여 실제 기름이 입출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임대료 수수여부, 입고된 기름의 출처 등이 불분명하고 이들은 모두 OOOOO, OOOO 등 다른 자료상 업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쟁점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OOOOOOOO OOOO OOOOO로부터 저유소를 임차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OOO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및 OOOOOOOO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OO가 2006.1.1부터 2007.12.31.까지 156개 업체에 28,179백만원의 가공매출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융거래 추적 조사한바, 매출처에서 OOOOOOO 명의의 OOOO에 돈은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OOOOO, OOOO OOOOO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된 점,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쟁점저유소를 임차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저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일부 당초 소명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출하전표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해 온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