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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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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관0097 (2018. 10.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이 건 세액경정통지서가 2018.1.22.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2.24.부터 2016.11.24.까지 OOO 소재 수출판매자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 협정”이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 및 OOO 소재 생산자인 OOO를 상대로 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의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재 판매자가 작성ㆍ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란의 서명자도 OOO의 생산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22.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 제4.7조에 따라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 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1.18.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서를 발행하여 OOO에 접수하였고, OOO이 2018.1.22. 위 세액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8.1.22.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