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 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3.12.1.~12.31. 기간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외 16필지 지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사업권을 2002.5.18. 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계약금 30억원을 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수령한 사실과 그 자기앞수표 중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한 후 2002.5.20. 동 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7억원과 자기앞수표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84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20.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청구외법인의 직원 유OO이 10억원권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OO은행 OOO지점까지 동행하였으며, 유OO이 수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이면에 배서를 하여야 하는데 신분증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이면에 배서하여 3억원의 자기앞수표 및 7억원의 현금과 교환한 후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유OO과 함께 대표이사 박OO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권에 연체 및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고, 만일, 청구인에게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정리해야할 일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와같이 청구인은 수표이면에 배서해 준 사실외에 잘못이 없는 바, 만일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의 부탁으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박OO에게 전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박OO과 직원 유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금액이 입금 또는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 10백만원권 1매를 청구인이 직접 교환하여 사용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건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그 사용처 또는 보관처가 확인되는 서류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박OO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OOOOO주식회사에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자기앞수표 중 10억원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하여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한데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0억원의 자기앞수표를 OO은행 OOO지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이면에 배서한 후 지급제시하여 3억원의 자기앞수표 및 7억원의 현금과 교환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그 사용처 또는 보관처가 확인되는 서류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에서 동점 발행 자기앞수표 10억원과 교환한 수표 3억원과 현금 7억원을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유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박OO과 직원 유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인은 10억원의 자기앞수표에 배서한 후, 2002.5.20. OO은행 OOO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7억원과 자기앞수표 3억원을 지급받았는 바,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3억원)를 보면, “신청인” 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OOOOOOO주식회사 주택사업부 박OO 부장”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인출한 위 수표 3억원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와 1천만원권 1매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건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금 7억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과 청구외법인의 직원 유OO의 사실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귀속자가 주주등, 임원 또는 사용인,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청구인의 고모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금액 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1매, 1천만원권 1매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