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894 (1991. 7.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1.1.31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이 서대구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1.4.1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한 91.4.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