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643 (2010. 4.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

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1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9,05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9.11.7. 위 납세고지서를 열람(확인)한 후 2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때인 2009.11.5.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90일) 이내인 2010.2.3.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2010.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