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재화를 매출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OOOOOOOOOO
【참조결정】
국심1994경4024
【주문】
OO세무서장이 95.9.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92년 제2기분 1,194,420원, 93년 제1기분 2,640,870원, 93년 제2기분 2,640,870원, 94년 제1기분 2,994,020원, 94년 제2기분 2,994,020원 합계 12,464,200원, 법인세 93사업년도분 13,521,880원, 94사업년도분 8,251,370원 합계 21,77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9,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반제품인 견직물과 견연사(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제조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청구법인의 자본금 3억원을 전액출자한 법인,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전량수출하는 법인으로서 92.7월부터 94.12월까지 기간에 다음과 같이 매출하였다.
| 구?? 분 |
매출액 |
매출원가 |
| 92.7월 ~ 92.12월 |
609,912,978원 |
615,429,806원 |
| 93.1월 ~ 93.12월 |
1,195,054,455원 |
1,418,734,814원 |
| 94.1월 ~ 94.12월 |
656,704,073원 |
1,033,659,935원 |
| 합?? 계 |
2,461,671,506원 |
3,067,824,555원 |
| 구 분 |
92년 |
93년 |
94년 |
합 계 |
|
| 총 비 용 |
1,202,640,058 |
1,513,506,796 |
1,118,257,648 |
3,834,404,502 |
|
|
|
고정비 |
380,128,043 |
440,786,523 |
360,987,878 |
1,181,902,444 |
| 변동비 |
822,512,015 |
1,072,720,273 |
757,269,770 |
2,652,50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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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
- 109,535,060 |
- 317,297,554 |
- 546,729,816 |
- 973,562,430 |
|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92년부터 94년까지 기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지만 92년부터 94년까지 전체를 볼 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고정비용 1,181,902,444원과 직기등 기계장치 시설투자비 679,242,920원(직기 47대 71,120,000원, 쟈가드기 105대 73,793,947원, 연사기 41대 29,608,033원, 기타기계 141,947,592원 및 건축물 362,773,345원) 합계 1,861,145,364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반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손실금액은 973,562,430원으로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또한, 년도별로 보면 92년과 9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같은 기간의 고정비용 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 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한편, 94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고정비용 보다 더 크게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95.9월 휴업한 사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OO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한 국가소유로서 국가로부터 임차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할 경우 즉시 토지를 반환하고 공장을 철수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92년부터 95.9월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화를 시가에 미달하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타 동종업체가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견직물인 쟈가드, C.D.C 및 샤틴의 단가를 93년이후 1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단가가 타 동종업체의 매출단가 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수입면장과 국내신용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쟁점재화의 매출단가가 수입단가와 청구외 법인의 생산원가 및 완제품수출단가 보다 더 높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OOOO은행에서 발행된 재무분석자료에 의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쟁점재화와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동일업종(수출 및 국내판매분 모두 포함)의 매출액 총이익율은 16.07% ~ 17.71%로 높았으나,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2.70% ~ -0.33%, 매출액 순이익율은 -0.94% ~ 0.64% 정도로 낮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동 매출액 총이익율은 수출분과 국내판매분을 포함한 이익율로서 수출분이 국내판매분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점을 고려할 때, 수출분의 경우 단순히 매출원가에 위 매출액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정상판매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설사, 쟁점재화의 매출이 시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92년부터 94년까지 청구법인의 경상이익이 - 165백만원 ~ - 548백만원, 청구외 법인의 경상이익이 - 639백만원 ~ - 6,762백만 정도로 발생되었음이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쟁점재화를 시가에 미달하게 매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화를 매출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