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 이후에비로소 소유권이전이 있었으며, 법원 역시 00.8.18.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조정한 점 등에 비우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2. 이OO이 1986.1.31. 증여받은 OOOO OO
O OOO OOO 386-12 임야 2,106㎡에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곳 386-16으로 분할된
1,146
㎡를 제외한
토지 960㎡의 지분 464/960(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
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일 2000.8.18. 약정)하였
다.
나. 처분청은 법원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이OO으로부터 청구인에
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1.8.14.
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1.8.14. 증여분 증여세 12,486,880원
을
결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이OO(1994.5.25. 사망)은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소
유
하면서 자녀 7남매에게 재산분배 절차를 밟지 못하던 중 장남 이OO
의 독촉에 의해 1986.1.31. 쟁점토지 등 4필지 전부를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다른 남매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1986년 11월 경
가족회의를 통해 쟁점토지 등을 나누어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OO이 상속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아 청구인과 이OO은 1999.6.22.
가처분등기 및 1999.6.17. 이OO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
전등기 청구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따라 청구
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
은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이 ‘2008.8.18. 약정’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을
근
거로 증여의제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
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1호는 쟁점토지와 같은 권
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일이라 함
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
록
하는 형식주
의를 채택한
「민법」제186조
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등
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
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
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로 한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
OOO OOO OOO OOO 386-12 임야 2,106㎡의 등기부등
본에 의하면, 1986.1.31. 이OO이 증여받았고, 1999.6.22. 청구인
및 이OO이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
를
하였으며, 2000.12.27. 1,146㎡가 분할되어 같은 곳 386-16으로 이기되
고, 나머지 토지 960㎡의 지분 464/960(쟁점토지)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 2000.8.18. 약정)되었으며 나머
지 지
분 496/960이 이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7.11.6., 등기원인 2000.8.18. 약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
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
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0.6.21. 청구인 및 이OO이 이OO을 상대로 재산분할 약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에 의하면, “OOO OOO OOO 386-11 대지 212㎡, 같은 곳 217-11 대지 608㎡, 같은
곳 386-12 임야 2,106㎡, 같은 곳 386-4 대지 143㎡는
아버지 이OO의
소유로 장남인 이OO이 재산세 과표 등
이 오르
기
전에 자식 앞으로 등
기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OO은 1986.1.31. 우
선 이OO에게 소유권 이
전
등기를 하였고, 그 사실을 안 다른 남매들이
이OO 및 이OO에게
이
의를 제기하자 1986년 11월 가족회의를 통하
여
청구인이 200평을 갖
고 이OO이 386-11, 386-4의
토지 및 지상가옥
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가족회의에
서 약정했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이OO에게 촉구하자 이OO은 청구인에게 20/100 지분
의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해준 바 있으므로 217-11, 386-12의 20/10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1998.8.21.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OO에게는 1986년 11월 재산분할약정을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
로 되어 있다.
(나)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0머OOOO, 2000.8.18.)에 의하면,
“이OO은 386-12 임야 2,106㎡ 중 960㎡를 분할하여 464/960 지분
(쟁
점토지)을 청구인에게, 496/960 지분을 이OO에게 2000.8.18.자
약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되
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의하여 하였다는 등기신청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0.8.18.
약정)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제적
등
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이OO의 사망일은 1994.5.25.로 나타난
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OO으로부터
의
증
여가 아니라 상속회복에 의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나, 쟁점토
지는 이OO의 사망일 이전인 1986.1.31. 증여를 원인으로 이O
O에
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1986년 11월경 가족회의를 통
해
일
정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이OO의 사망일은
1994.5.25.
로 증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8년 4개월간 서로 재산을 배
분
하지 아니하
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2000.8.18.자 약
정을 원
인으
로
쟁
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이
OO
으
로
부터
이
OO에게 증여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
점
토지는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
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