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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331 (2011. 6.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 이후에비로소 소유권이전이 있었으며, 법원 역시 00.8.18.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조정한 점 등에 비우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2. 이OO이 1986.1.31. 증여받은 OOOO OO

O OOO OOO 386-12 임야 2,106㎡에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곳 386-16으로 분할된

1,146

㎡를 제외한

토지 960㎡의 지분 464/960(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를 청구인 명의로

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일 2000.8.18. 약정)하였

다.

나. 처분청은 법원조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이OO으로부터 청구인에

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2001.8.14.

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1.8.14. 증여분 증여세 12,486,880원

결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이OO(1994.5.25. 사망)은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소

하면서 자녀 7남매에게 재산분배 절차를 밟지 못하던 중 장남 이OO

의 독촉에 의해 1986.1.31. 쟁점토지 등 4필지 전부를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다른 남매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1986년 11월 경

가족회의를 통해 쟁점토지 등을 나누어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OO이 상속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아 청구인과 이OO은 1999.6.22.

가처분등기 및 1999.6.17. 이OO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

전등기 청구소송을 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의

2000.8.18.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따라 청구

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이 ‘2008.8.18. 약정’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을

거로 증여의제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

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호는 쟁점토지와 같은 권

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일이라 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에 관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

하는 형식주

의를 채택한

「민법」제186조

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등

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

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로 한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

OOO OOO OOO OOO 386-12 임야 2,106㎡의 등기부등

본에 의하면, 1986.1.31. 이OO이 증여받았고, 1999.6.22. 청구인

및 이OO이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등기

하였으며, 2000.12.27. 1,146㎡가 분할되어 같은 곳 386-16으로 이기되

고, 나머지 토지 960㎡의 지분 464/960(쟁점토지)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1.8.14., 등기원인 2000.8.18. 약정)되었으며 나머

지 지

분 496/960이 이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접수일 2007.11.6., 등기원인 2000.8.18. 약정)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

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0.6.21. 청구인 및 이OO이 이OO을 상대로 재산분할 약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에 의하면, “OOO OOO OOO 386-11 대지 212㎡, 같은 곳 217-11 대지 608㎡, 같은

곳 386-12 임야 2,106㎡, 같은 곳 386-4 대지 143㎡는

아버지 이OO의

소유로 장남인 이OO이 재산세 과표 등

이 오르

전에 자식 앞으로 등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OO은 1986.1.31. 우

선 이OO에게 소유권 이

등기를 하였고, 그 사실을 안 다른 남매들이

이OO 및 이OO에게

의를 제기하자 1986년 11월 가족회의를 통하

청구인이 200평을 갖

고 이OO이 386-11, 386-4의

토지 및 지상가옥

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가족회의에

서 약정했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이OO에게 촉구하자 이OO은 청구인에게 20/100 지분

의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해준 바 있으므로 217-11, 386-12의 20/10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1998.8.21.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OO에게는 1986년 11월 재산분할약정을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

로 되어 있다.

(나)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0머OOOO, 2000.8.18.)에 의하면,

“이OO은 386-12 임야 2,106㎡ 중 960㎡를 분할하여 464/960 지분

(쟁

점토지)을 청구인에게, 496/960 지분을 이OO에게 2000.8.18.자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되

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의하여 하였다는 등기신청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0.8.18.

약정)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제적

본을 요구하여 확인한 이OO의 사망일은 1994.5.25.로 나타난

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OO으로부터

여가 아니라 상속회복에 의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나, 쟁점토

지는 이OO의 사망일 이전인 1986.1.31. 증여를 원인으로 이O

O에

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1986년 11월경 가족회의를 통

정부분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이OO의 사망일은

1994.5.25.

로 증여일로부터 사망당시까지 8년 4개월간 서로 재산을 배

하지 아니하

였으며,

법원이 상속재산의 재분배가 아니라 2000.8.18.자 약

정을 원

인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OO

부터

OO에게 증여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는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