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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354 (2011. 4.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의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2007.9.17.~2007.12.31.)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ㆍ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244,000원, 2004년 제1기분 19,502,690원, 2004년 제2기분 11,488,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7,522,790원(위 4건을 합하여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고 체납법인과 대표자인 청구인 및 실행위자 한OO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였으며, 세액을 체납하자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80% 해당분인 83,024,550원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3.6.경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숙모 전OO의 확인서(2011.1.4.)를 보면 전OO은 청구인의 어머니 한OO가 찾아와 청구인을 OOOOO OOO OOO 1가 656-1855로 위장 전입해 달라 하여 주소이전을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국세통합전

산망자료)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각 납부통지서가 2008.3.

위 주소지에 송달

(OOOO O OOOOOOOOOOOOOOOO)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납부통지서가 전OO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서류의 송달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OO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부통지서는 2008.3.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1.1.11.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