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823 (1991.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1991.2.1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1.4.15(월요일)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1.4.13(토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