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해당 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된 사람인 점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3.부터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김OO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60,000,000원
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고
부가가
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
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
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58,000
원
을 경
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양극로라 압연기 등의 제작을 수
주
하고 그 중 일부를 전OO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전OO이 OO정공
의 대표 김OO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인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단독사업자(김OO)로 되어 있었
으며, 기계제작
대
금은 전OO
이 통장이 없다 하
여
온라인으로 입금시키키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2009.8.10. 1,500만원, 2009.10.30. 4,500만원)하였으나, 부가가치세 600만원은 전OO이 김OO 통장으로 송금하라 하여 송금
하였으며, 완성된 기계장치는 주식회사 OOO의 자금문제로 인해 납
품하지 못하고 기계공구상가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해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김OO과 공동사업자로 알고 있었던 전OO에게 6,000만원을 현금으
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OO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된 사람인 점등으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항
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OO세무서장이
2010년 7월 OO정공(대표자 김OO)에 대하
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은 2008.12.20. OOO OOO OO동에서 OOOOOO라는 상
호로 개업하였으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실제 사업을 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10월경 OOO OOO OOO
OOO
OOOOOO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OO정공으로
, 주업종도
건
설/건축에서 제조/기계제작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지 확인한 바 타인
이
사업을 하고 있어 OO정공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상 명의자인 김OO은 출서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OO정공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차OOㆍ조OO이 OOOO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 10월 이후에는
차
OO으로부터 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판을 넘겨받은 전OO
이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 명의의 사업장은 2009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 7억1,382만원, 매입 6억755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
세무서장은 신고액 전부를 가공으로 적출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
래분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정동의 공동사업자로 믿은 전OO
에
게 기계제작 하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
나,
OO정공 대표자는 김OO로서 전OO이 김OO 명의의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김OO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무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OO 사업장의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9.8.10. 1,500만원,
2009.10.30. 4,5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
세금계산서 2매(작성일 2009.11.30. 공급가액 4,500만원 영수, 작성일 2009.12.30. 공급가액 1,500만원 영수)와 비교시 대금의 영수일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