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로 본다면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선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렌터카용도로 ‘이건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는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청구법인을 형식적인 중간거래자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심2010서1429 ,2011.8.11. 같은 뜻)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자동차’는 청구법인이 렌터카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면세로 반입한 것이나 이를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로부터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차량대금을 선지급받아 ‘이건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를 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14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동차제조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주)와 기아자동차(주)(이하 “자동차제조회사”라 한다)로부터 조건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자동차 68대(대우 라세티 44대 및 기아 포르테 24대,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669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38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양자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였으며, 이 건 자동차를 중고차 수출업체인 (주)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공급가액 1,27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OOOOOO에게 양도한 거래의 실질은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OOOOOO가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064,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또한 사업조건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이 건 자동차를 해당 용도(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OOO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10.4.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 50,616,710원 및 동 교육세 15,185,010원, 합계 65,801,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5.27. 자동차대여(렌트카)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O OOO OOO OOO 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7.13. 및 2009.7.14. OO시장과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OOOOOO로부터 수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OOO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고차 수출업체인 OOOOOO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신차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을 내세워 수출용 신차를 우회하여 매입한 형태인 이 건 거래의 실질은 OOOOOO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조건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이 건 자동차를 반입하였으나, 해당 용도인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신차의 상태로 OOO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OOOOOO로 본다면,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OO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5)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납세의무자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기준】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7.14. OOOO OOO OOO OOO 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개업일: 2009.8.14.)을 하였으나,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9.10.29.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일자: 2009.8.14.)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박OO(대표자인 이OO의 배우자)는 고환율인 상태에서 중고차 해외바어어로부터의 신차 수요가 증가하자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OOOOOO의 부장 김OO에게 차량의 구매대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동 대금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신차를 매입하여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두 법인은 총 6회에 걸쳐 수출용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400백만원(동 금액은 신차 매입대금 외에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등록세, 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과 판매이윤이 포함된 것임)을 미리 지급받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OOOOOO에게 교부하였으며, 동 자금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OOOO OOO OOO OOO 12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차고지로 탁송받은 뒤 자동차등록원부상 일시적으로 이 건 자동차의 명의자로 등록하였다가, 렌트카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신차의 상태에서 OOOOOO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율도 소재 한진 제4보세구역 주차장에 인도한 후에 차량 등록을 말소하였고, OOOOOO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항을 통하여 동 차량을 수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OO시장(교통정책과)은 2009.9.28. 및 2009.10.12.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대여차량 50대 유지)을 충족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고, 또한 실제 렌트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11.24. 사업정지처분(60일)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9.12.24.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5) 약식명령서(2010고약26161, 2010형제51400)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박OO를「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11.1.13. 박OO가 2009년 7월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자로 신차 구입이 제한되어 있는 OOOOOO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OOO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09.7.30.부터 2009.9.24.까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렌트카 용도로 가장한 사실, 2009.10.25. 처분청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OOOO에게 1,271백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1,056백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금액 상당의 재화를 OOOOOO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후자의 금액 상당의 재화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등을 각각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9.8.14. OO시장으로부터 렌트카사업을 허가받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는 점, 박OO(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중고차 수출업자로 차량 구입이 제한되어 있는 OOOOOO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선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OOO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뒤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렌트카 용도로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OOOOOO는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청구법인을 형식적인 중간거래자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서1429, 2011.8.1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청구법인이 렌트카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면세로 반입한 것이나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욱이 OOOOOO로부터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차량대금을 선지급받아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므로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포함)를 반입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