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464 (1989. 10.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13자로 수령한 사실이 관할우체국 특수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인 89.1.14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89.3.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인은 89.3.23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