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대여금의 회수대가로 재화를 공급받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을 그 재화의 매입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13 (2010. 8.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의 회수대가로 받은 쟁점재화를 판매한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이행각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받은 시점에는 자금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0.부터 현재까지 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년 5월 이전

14억1,000만원을 주식회사 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에 대여

하면서

담보명목으로 14억8,100만원의 당좌

수표

를 제공받았고,

동 당좌수표를 OOOOOO에게 반환하면서 네비

게이션

11,200개(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였으며, 2008.5.26.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동의)서를

받은 후,

2008.6.5.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동일자에 4,000개를 공급가액 2

72,727,272

,

2008.7.4.

7,200개를 공급가액 5억원에 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에게 처분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재화의

매입세액을

136,436,363원[

매출

세액은

매입세액

보다 낮은

77,272,727원

(2008년 제1기

27,272,727원, 2008년

제2기 50,000,000원)]

으로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7,400,000원에 대하여 환급발생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총 매출액이 787,263,000원에 불과한 반면, 총 매입액은 1,371,414,000원이나 되고, 동 기간동안 환급액(부가가치세)이 57,127,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2009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OOOOOO로부터 공급받아

판매 중인 2008.6.30. OOOOOO의 채권 5억원을

양수받아 대여금 일부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7.2. OOOOOO

대표이사 서순기로부터 대여금 상환부족

액을 변제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인수할 당시 공급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함)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처분가액을 쟁점재화의

매입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2008년 제1기 454,545,455원, 2008년 제2기

54,545,455원)

에 대하여

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3,602,360원(2008년

제1기 74,918,180원

, 2008년 제2기 8,684,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맡고, OOOOOO 대표이사 서OO는 총무를 맡아 동문회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가까워 졌고, 청구인은 서OO가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순수한 마음으로 담보없이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해 주었는데, 대여금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2008년 5월경 총 누적금액 14억8,100만원이 되었으며, 서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O가 보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겠 다는 의사표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1개당 가격을 도매가격인 약 132,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8.5.26. 임의 처분 승낙을 받은 후인 2008.6.5. 쟁점재화를 현금화 하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OOOOOO로부터 공급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판매처를 탐문하는 중 쟁점재화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OOOOO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 일반 도매상들은 판매후 A/S가 어렵다는 사유로 쟁점재화를 인수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네비게이션 전문 A/S업체

이자 인터넷 전문판매업자인 OOOOOO은 도매가격(

약 132,000원)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6.5. 어쩔수 없이 쟁점재화 전체를 공급가액 772,727,272원에 OOOOOO에 판매하였으나, OOOOOO의 자금사정상 4,000개를 공급가액

2

72,727,272

(

1개당 68,182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7,200개는 2008.7.4. 공급가액 5억원(1개당 약 69,444원)에 판매하는 형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2008.6.5. 쟁점재화 중 4,000개를 인수한 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7,200개를 판매하여도 대여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OOOOOO 대표이사 서순기는 대여금 변제부족액에 대한 변제방법을 논의한 결과, 서OO는

2008.6.30.

OOOO

OO

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채권액

5억원(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 OOO은 형집행으로 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어 단 한푼도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이므로 서OOO OOOO OOO는 2008.7.2. 대여금의 부족액에 대하여 본인이 변제해 주겠다는 형식상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OOOOOO가 자금경색으로 폐업되었는 등 현재까지 대여금 원금 6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1,364,363,636원

에 매입하여 2008년 제1기와 제2기에

772,727,272원(2008년 제1기 4,000개 공급가액

2

72,727,272

원, 2008년 제2기

7,200개 공급가액 5억원)에 판매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 하여

환급통지를 한 후, 임의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OO에게 14억1,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수표 14억8,100만원의 담보명목의 쟁점재화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2008.5.26. 쟁점재화의 임의처분권을 받고, 2008.6.30. OOOOOO의 채권 5억원을 양수받아 대여금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7.2. OOOOOO의 대표이사 서OO로부터 쟁점재화를 처분한 이후의 대여금 상환부족분은 변제받기로 이행

각서를 수령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2008.6.5. 쟁점재화(11,200개) 중 4,000개를

2

72,727,272

(

1개당 68,182원), 나머지 7,200개는 2008.7.4. 공급가액 5억원(1개당 약 69,444원)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 바, 쟁점재화의 처분가액 7

72,727,272

을 대여금의 일부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이 임의처분승낙일에 확정되었다면, OOOOOO는 청구인에게 총 채무액을 모두 상품(쟁점재화)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되어 OOOOOO가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서OO가 부족분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양수한 채권(5억원)과 서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고, 서OO로부터 잔여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소장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부 회수금으로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

이므로 그 처분가액을 쟁점재화의

매입가액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소득세ㆍ법인세 등과 같이 신고납세제에 속하는 세목으로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면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통지를 한 것은 환급신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확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환급발생의 원인이 되는 매입세액 및 매입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불성실가산세(이미 환급한 세액을 환수하면서 부과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채무자인 OOOOOO로부터 공급받을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환급결정통지를 한 후 부과처분을 하면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5월 이전

14억1,000만원을 네비게이션 도매업자인 OOOOOO에게 대여

하면서

담보명목으로 14억8,100만원의 당좌

수표

를 제공받았고,

동 당좌수표를

OOOOOO에게 반환하면서

쟁점재화를 담보로 설정하였으며, 2008.5.26.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동의)서를

받은 후, 2008.6.5. 쟁점재화를 OOOOOO로부터 공급받아 동일자에 4,000개(공급가액

2

72,727,272

원)를 판매하고, 나머지 7,200개를 판매(2008.7.4.)하기 이전인

2008.6.30. OOOOOO의 채권 5억원으로 대여금 일부를 충당받기로 계약한 것과 2008.7.2. 쟁점재화의 처분이후에 대여금 상환부족분을 서OO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서OO의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O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

(동의)서 및 청구인의 쟁점재화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 청구인은 2008.5.26. OOOOOO에 대한 채권액 14억8,100만원을 대물 변제 받는 형태로 쟁점재화의 임의처분승낙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2008.6.5. 공급가액

1,364,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일

쟁점재화(11,200개) 중 4,000개를

공급가액 272,727,273원(1개당 68,182원)을

OOOOOO(O

OOOO OO OOO OO

OO OOO OOOOOOO)

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기 이전에

쟁점재화의 매입가액[공급가액 120,211원(1개당)] 보다 낮은 가액[

공급가액 68,182원 (1개당)]으로 매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면

, 청구인은 매입가액을 매출가액으로 맞추어 공급받는 것이 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과 OOOOOO는 2008.6.30. OOOOOO 외상매출 채권 5억원(OOO OOO OOO, OOOOOOO OO OO)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OOOOOO는 2008.7.1. 채권양도 사실을 위 채무자

3명에게 통지하였으며, OOOOOO 대표이사 서OO는 2008.7.2. 청구인

에게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받은 쟁점재화를 판매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

14억8,100만원

)가 완제될 때까지 서OO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금액 5억원 중에 일부가 회수될시 위 금액에서 변제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

2008.12.30.까지 50%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2009.6.30.

까지 완제한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재화 판매액이 위 대여금에 못미치게 되자 대여액과

회수액과의 차액을 보전받기 위해 OOOOOO 및 서순기와 채권양수도

계약 및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OOOOOO에 대한 채권액(14억8,1000만원) 중 쟁점재화 판매금액 8억5,0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한 것이

없음이 서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행각서를 공증(청구인이 2010.6.2.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음)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서OO의 이 건 자금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시점에 이미 매출가액이 정해 졌다면

, 청구인이 쟁점재화의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서OOOOO OO OOOOO OOOO O O OOO OO OOOO OOO 간의 이 건 자금거래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대여액에 대한 회수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환급

통지를 한 후, 임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통지를 한 것은 환급신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과 같이 환급발생의 원인이 되는 매입세액 및 매입 공급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환급

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불성실 가산세(이미 환급한 세액을

환수하면서 부과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