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지연 개설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업용계좌 지연 개설자에 대하여 미개설기간에 따라 가산세는 차등부과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은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2.2. OOOOOOOO를 개업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조세특례 제한법」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액 16,746,410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60조의5 에 의한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2008.3.31)을 경과하여 개설(2008.9.12)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2008.4.1.~2008.9.11)에 대한 사업용계좌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0,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이 세법해석상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 지연개설 사업자에 대한 미개설기간의 장ㆍ단기를 묻지 아니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전체 를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에서 사업용계좌 미등록가산세를 미개설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역시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만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은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용계좌 지연 개설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아. 도매 및 소매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8년도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를 2008.3.31. 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8.9.12. 뒤늦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계좌 미개설기간에 대하여 사 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0,8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의 “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지연개설사업자인지 미개설사업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의 장ㆍ단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배제되어 미개설기간이 장기인 사업자와 단기인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미개설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배제함에 있어서도 미개설기간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0조의5 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기간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서 「소득세법」제160조의5 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