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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4100 (2008. 1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실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상 계상되지 않은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대체한 것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518,7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1,512,980원의 부과처분은

2003 및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36,400,000원 및 107,881,819원을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및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O지사 이OO로부터 각각 수취한 공

급가액 36,400,000원 및 107,881,819원 상당의 매입세금

계산서(합계 144,281,819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2007년 2월 OOO세무서장은 OOOOOOO지사 이OO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

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5.10. 청구법인에게 2003사

업연도 법인세 8,518,7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1,512,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 네트워크연결 통신케이블 공사를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공사의 성격상 일용노무자를 많이 고용하는 관계로 공사원가중 일용노무비 비율이 많은 바, 청구

법인이 2002.7.5. (주)OOOOOO OO본부로부터 수주한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 및 설치공사를 위하여 2003년 5월 및 6월중 지급한 일용노무비 36,400,000원과 2004.2.26. (주)OOOO으로부터 수주한 (주)OO의 OOOOOO망 구축공사(2차 및 3차 단가계약)중 지급한 일용노무비 108,605,000원(위의 일용노무비 합계액은 145,005,000원이고,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면서 비용처리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동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O지사 이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원재료비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잘못은 있으나, 2003년 및 2004년 공사원가명세서와 같이 실제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원재료를 가공매입한 금액으로 대체

하여 노무비 지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2004년 당초 공사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항목

에서 공사임금 계상액이 1,200천원에 불과한 사실과 2003년 및 2004년

월별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 노임수령확인서 및 일용노무자의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의 연말정산신고서류에 의하면, 청구

법인은 쟁점노무비를 2003 및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무비(급여 및 공사임금) 지급액중 급여 지급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2003년

급여지급액은 78,128,764원인데 2004년 급여지급액은 154,123,542원으

로 2003년에 비하여 2배 가까운 75,994,778원이 증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공사원가중 공사임금 계상액을 1,200천원으로 하였으나, 위의 2004년분 급여지급액 증가액은 사실상 공사노무비를 급여항목으로 계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OO솔루션스 OO본부와 중용량스위치 1식

1종 구매설치공사기간은 2003.6.15.~2003.7.18.인데 2003년 5월 및 6월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상 공사기간

과 위의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용노무자의 공사임금을 당일 수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

사완료후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공사관행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노무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가)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나)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 금액의 원재료 가공매입금액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년 공사원가계산서 당초분

및 수정분 ㆍ손익계산서ㆍ급여지급대장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용

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공사계약서ㆍ공사원가계산서, 2004년 OOOO지역

OOOOOO망 구축공사 관련 기술인력수급약정서, 단가계약 2차 및 3차 시공자검사조서, 2003 및 2004사업연도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 유OO외 45명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및 노임수령확인서,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OO)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공사원가계산서 당초 및 수정분ㆍ손익계산서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및 공사임금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1~표3>과

같으며, 2004사업연도의 경우 손익

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여지급액과

공사원가에 포함된 급여지급액의

합계액(195,403천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상 급여지급액의 합계액(195,403천원)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및 2004년 수정 공사원가계산서상 전체 공사원가중 노무비 비율은 각각

30.99% 및 29.84%로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OO 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중 2003사업연도 지급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물품구매설치계약서를 보면, 2002.7.5. (주)OOOOOO OO

본부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설치계약으로 계약금액은 82,89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ㆍ설치기간은 2003.5.5. ~2003.7.18.이고, 동 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26,000천원, 41,132천원(직접노무비는 36,400천원), 5,874천원이고,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공사도급액은 82,890천원이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2003년 5월ㆍ6월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를 보면, 일련번호, 성명, 근무일자, 근무일수, 단가, 노임총액이

월별로 작성되어 있고, 구체적 지급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OOOO

OOOOO OOOO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중 2004사업연도 지급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중 기술인력수급약정서를 보면, 2004.2.26. 청구법인이 (주)OOOO과 체결한 것으로, 계약목적은 (주)OOOO이 (주)OO와 체결한 2004년 OOOOO지역 OOOOOO망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계약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OOOO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중 제1조(공사개요)는 청구법인은 (주)OOOO의 요청으로 S/W변경작업과 기설치한 무선랜 장비의 위치변경 등을 (주)OOOO 또는 (주)OO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고, (주)OO의 준공검사합격을 득할 때까지 인력수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공사인력수급액 지급 및 정산)는 노무비는 설계서 금액의 노무비에 (주)OOOO의 낙찰율(76.33%)을 적용한 노무비의 80%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2004년 OOOOO지역 OOOOOO망 구축공사 단가계약 2차 및 3차

공사에 대한 시공자검사조서 2부를 보면, 계약금액은 각각 84,330천원 및 98,744천원이고, 공사기간은 각각 2004.9.1.~2004.10.22. 및 2004.10.25.~2004.12.15.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검사내역서에는 장비설치 및 시험, 케이블 포설공사 등에 투입한 공사인력에 대한 내역이기재되어 있고, 단가계약 2차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가 17,337천원, 53,662천원(직접노무비는 49,687천원) 및 5,874천원이고,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총공사도급액은 84,330천원으로 나타나며, 단가

계약 3차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가 20,282천원,

62,851천원(직접노무비는 58,195천원) 및 4,655천원이고,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총공사도급액은 98,74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이들 공사와 관련한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보면, 일련번호, 성명, 근무일자, 근무일수, 단가, 노임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령자별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

되어 있고, 각 노무자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 OO O OO OOO OOOOO OOOOOOO

(라)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의 2003.1.1.~2005.5.31. 기간 거래명세표 32매중 쟁점노무비와 관련된 주요 입ㆍ출금거래명세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고, 동 명세서상 거래비고란에 “중용량스위치공사노임”으로 기재된 출금액은

10,560천원(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은 2003.9.18. 출금된 29,470천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이고, “OOOOOO공사노임”으로 기재된 출금액은 108,000천

원으로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 O 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은 조세심판원이 2008.7.23. 실

시한 OO지역순회 조세심판에 출석하여 이 건 공사당시 개업한지

얼마 안되어 체계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주)OO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정규직원이 50여명이고 회계관리직원도 3

명을 채용하여 이 건과 같은 문제는 없으며, 다만, 업종특성상 상시 수주가 되지 아니하여 일용 인부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건의 경우도 일용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짧은 생각

으로 동일 금액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일용노무자들은 각 공사현장소장들이 관리하고 있고, 일용노무비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각 현장소장들을 통하여 지급하고 현장소장들이 노무자별로 인적사항, 근무일수등을 기재한 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에 인감날인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증

빙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공사기간이 1~2주 등으로 짧은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며,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는 당시 청구법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노무비를 일괄지급하여 일용노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변하였고,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

법인의 2003년 공사원가계산서 24부 및 집계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이 아래 <표 7>과 같이 공사원가계산서 당초분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03년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

매설치공사원가계산서(당초분)의 노무비 항목에 쟁점노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

(OO O OO)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정보통신공사는 인터넷 네트워크연결 통신케이블 구축공사 등으로 그 특성상 일용노무자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주)OOOOOO OO본부와 체결한 중용량스위치 1식외 1종 구매ㆍ설치공사계약서상 2003년 5월~6월 납품ㆍ설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OOOO과 체결한 기술인력수급약정서 및 OOOOO지역 OOOOOO망 구축공사 단가계약 2차 및 3차 시공자검사조서상에

시공기간이 2004.9.1.~2004.12.15.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및 6월

기간중

중용량스위치 공사노임 명목으로

유OO외 20명에게

36,400천원을,

2004년 9월~12월 기간중 OOOOO지역 OOOOOO망 구축공사 단가계약 2차 및 3차 노임 명목으로 고OO외 24명에게 107,882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일용노무자 노임지급명세서에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근무일수, 노임지급총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 영수란에 노무비 수령자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거래명세표의 거래비고란에 10,560천원 및 108,000천원이 각각

“중용량스위치 공사노임” 및 “OOOOOO 공사노임”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3년 손익계산서 및 당초

공사원가계산서상

급여 또는 공사임금에 2003년 지급분인 쟁점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당초 공사원가계산서상 노무비중 급여외에 공사임금 계상액이 1,200천원에 불과한

점, 2003~2004년 원재

료비 과다계상 금액과 쟁점노무비가 맞춘듯이 일치하는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2003~2004사업연도

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

어 보인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노무비인 36,400,000원 및 107,881,819원을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