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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1523 (2015. 9.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이 심리일 현재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