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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117 (1998. 1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처분청은 97.8.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국세환급통지서를 청구인이 97.9.2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214일 도과한 98.6.3 이의신청(국세환급가산금 지급결정 청구)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8.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국세환급통지서를 청구인이 97.9.2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214일 도과한 98.6.3 이의신청(국세환급가산금 지급결정 청구)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