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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454 (2006. 1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채무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무의 존재 및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 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통관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OOO가 2000년 7,850천원, 2001년 163,509천원, 2002년 329,763천원, 2003년 913,344천원 2004년 605,212천원, 합계 2,019,678천원의 수출실적(이하 “쟁점수출금액”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5년 12월 청구인에게 관련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619,720원,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3,261,766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7,519,150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9,413,70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OO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게 되었고, 수출에 따라 관세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수출한 사람은 윤OO으로, 수출에서 발생한 이익도 윤OO이 가져 갔고, 수출에 따른 모든 세금을 윤OO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윤OO이 청구인 명의로 수출한 후 수출면장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주지도 않아 알 수 없어 신고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윤OO과 수출입 대행에 따른 계약을 한 적도 없으므로 수출통관자료에 의한 명의자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체라고 하여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통관자료에 나타난 명의상 사업자 외에 실제 소득귀속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4.6.30에 폐업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수출통관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OOOOO가

2000년 7,850천원, 2001년

163,509천원, 2002년 329,763천원

, 2003년 913,344천원 2004년 605,212천원의 수출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상기 수출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기 수출실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OOO의 명의로 윤OO이 수출하였고, 윤OO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6.10. 12.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보증채무관계로 윤OO에게 부득이하게 수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상기 쟁점수출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윤OO이 가져갔고, 수출에 대한 모든 세금을 윤OO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며, 윤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 명의로 수출한 후 수출면장 등 관련 서류를 주지 않아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수출금액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출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윤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O 명의로 수출된 점, 청구인이 윤OO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무의 존재 및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수출금액 이외에 청구인의 타소득 발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수출금액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윤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출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