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268 (1992. 8.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므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1.7.23 청구인을 청구외 (주)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위 서류가 91.7.27자로 반송되자 91.8.2자로 공시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92.2.12자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