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신고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63.2㎡ 및 건물 983.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1.8.19 취득하여 1992.8.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취득가액 : 1,000백만원, 양도가액 : 1,145백만원)로 계산하여 1998.3.2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26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이 1992년10월부터 1993년3월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조사 당시에는 양수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둔 상태에 있었음)당시의 실지거래사실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양도소득금액 명세서(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를 조사청에 제출ㆍ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이 신고서를 근거로 양도ㆍ취득가액을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1992년12월) 내용을 보면 1990.8.19 취득자금 1,072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정여부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조회한 바 그 회신(서울청 부조 4633-1383, 1998.4.28)에서 “1992년10월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이 조사결정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조사에 한정된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조사결정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 시점인 1992년10월 경에는 1992.8.4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이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여 가등기된 상태에 있었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시점이 아니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양도차익 자진신고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의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와 건물 등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과세관청(처분청이나 상급 지방국세청)에 의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 주장은 1992년10월~1993년3월의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이나 그 주장에 대한 조사 당사자 겸 상급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검토하면, 조사 당시 양수인에 의해 가등기만 되어 있었던 상황아래서 취득자금부분에 대해 조사하였지 양도부분에 대한 조사ㆍ결정은 하지도 않았고 또한 할 수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결정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증빙 등을 갖춰 과세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전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들에 의할 때 청구인이 재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조사관청에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피조사자로서 임의로 세무조사관청에 조사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건 처분에 앞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받지 아니한 사실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세무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르는 소득세 부과를 종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신고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