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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907 (2016.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허월용이 쟁점ⓛㆍ②부동산 관련 자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하였고, 그 외 정황상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상당한 재력을 바탕으로 쟁점ⓛㆍ②부동산의 취득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면, 계좌거래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지분 6분의 1을 2008.5.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10.28. 소유권 이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6.7.18. 청구인에게 2013.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자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 송달지(OOO, 이하 “쟁점주소지”라고 한다)를 회신받았고,

쟁점임야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신고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납세자는 청구인, 주소는 쟁점주소지 등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6.7.4. 이 건 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보냈고, OOO우체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고지서는 2016.7.18. OOO에서 OOO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서

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서류

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

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및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이 송달받은 주소로 정부에 신고하였고,

이 건 고지서는 쟁점주소지로 송부되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쟁점임야 증여자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는 OOO이 수령한 날인 2016.7.18.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