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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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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746 (2003. 6.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의약품 등을 실제매입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자료 등을 실지조사하여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식회사 OO약품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9.15. OO화학상사라는 상호로 의약품 등 도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9.12.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약품{이하 (주)OO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시 (주)OO약품의 확인서에 의하여 OO약품이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O,OOO,OOO원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OO,OOO,OOO원을 매입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2002.10.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약품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주)OO약품은 청구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료를 파생시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처럼 장부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OO약품에 항변하자 (주)OO약품 대표이사 예OO은 2002.10.21.

및 2003.5.2.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4.11.자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이 입금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2002.4.11.자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OO약품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입금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주)OO약품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약품의 대표이사 예OO이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확인서는 (주)OO약품의 원시장부에 근거한 것으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1장으로 전체 거래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소혐의금액이 26건 OO,OOOO원으로 추가 경정 예상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9.5.14.부터 1999.6.18.까지 (주)OO약품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의약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주)OO약품의 입금장부와 (주)OO약품 대표이사 예OO의 2002.4.11.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OO약품 입금장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 OO)

(OO O O)

(2) 청구인은 위 입금내역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OO약품에 입금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반증으로 6.21.자 어음, 6.25.자 어음 및 7.1.자 어음은 실지로는 어음이 아닌 가계수표로서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행자와 배서자가 청구인이 아닌 가계

수표사본 3매(OO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를 제시하는 바, 이 가계수표 발행자 및 배서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주)OO약품의 입금장부에는 청구인이 (주)OO약품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OO약품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확인한 결과 1999.5.14.부터 1999.6.8.까지 5건 OO,OOO,OOO원의 입금지역이 모두 (주)OO약품의 사업장 부근인 OOOO시 OO구 OOO O OOOO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OO도 OO시 OOO OOO OOOOO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소혐의금액이 26건 OO,OOOO원으로 추가 경정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어 처분청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회(국심 46830-373, 2003.4.24.)한 바,

처분청은 이는 처분청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1999년

2기 매출누락금액이 없음을 회신(OO세무서 세일46410-10498, 2003.5.2.)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주)OO약품 대표이사 예OO이

2002.4.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거래대금의 수수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밝혀지는 등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 매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