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대출 및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지급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 이전에 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전1799 / OOOOOOOOOO / 국심2006서0198 /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9.3.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576,249원, 2004년 귀속 127,526,010원, 2005년 귀속 351,403,550원, 2006년 귀속 231,943,250원, 2007년 귀속 449,403,210원 및 교육세 2003년
제1기분 33,000원, 2003년 제2기분 82,500원, 2003년 제3기분 67,650원, 2003년 제4기분 302,500원, 2004년 제1기분 486,750원, 2004년 제2기분 552,750원, 2004년 제3기분 160,210원, 2004년 제4기분 325,320원, 2005년 제1기분 880,550원, 2005년 제2기분 458,150원, 2005년 제3기분 922,350원, 2005년 제4기분 1,741,300원, 2006년 제1기분 970,750원, 2006년 제2기분 913,550원, 2006년 제3기분 265,650원, 2006년 제4기분 792,550원,
2007년 제1기분 311,290원, 2007년 제2기분 5,463,150원, 2007년 제3기분 1,279,880원, 2007년 제4기분 163,040원, 2008년 제1기분 2,205,210원, 2008년 제2기분 574,680원, 2008년 제3기분 432,560원, 2008년 제4기분 301,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 OOO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 수수료 132,000,000원 가운데 89,5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 OO, OO, OO O OO에 산재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사채 대금을 하여 이자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OOOOO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 O O)
다.처분청은 2009.3.19. 상기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576,249원, 2004년 귀속 127,526,010원, 2005년 귀속 351,403,550원, 2006년 귀속 231,943,250원, 2007년 귀속 449,403,210원 및 교육세 2003년 제1기분 33,000원, 2003년 제2기분 82,500원, 2003년 제3기분 67,650원, 2003년 제4기분 302,500원, 2004년 제1기분 486,750원, 2004년 제2기분 552,750원, 2004년 제3기분 160,210원, 2004년 제4기분 325,320원, 2005년 제1기분 880,550원, 2005년 제2기분 458,150원, 2005년 제3기분 922,350원, 2005년 제4기분 1,741,300원, 2006년 제1기분 970,750원, 2006년 제2기분 913,550원, 2006년 제3기분 265,650원, 2006년 제4기분 792,550원,
2007년 제1기분 311,290원, 2007년 제2기분 5,463,150원, 2007년 제3기분 1,279,880원, 2007년 제4기분 163,040원, 2008년 제1기분 2,205,210원, 2008년 제2기분 574,680원, 2008년 제3기분 432,560원, 2008년 제4기분 301,820원
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3년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대부 행위를 하고 있는 금융/대금업자이므로 대여과정에서 발생한 대손금 1,870,000,000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1,002,000,000원인 바, 그 금액에서 원금회수분 508,000,000원을 차감하면 이자는 494,000,000원인데도, 1,742,19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OOOO의 당좌거래정지(2005.12.12.)후인 2006년 이후에 현금으로 수령한 786,000,000원은 원금회수로 보아야 한다.
(4)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지급받은 320,000,000원은 4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후 원금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5)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결정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98,830,000원이므로 이를 당해 연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OO O OO)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한 금전대여행위는 대금업이 아닌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여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2)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 O, OOOO이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742,190,000원임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OOOO의 당좌거래정지일(2005.12.12.) 이후인 2006.2.10.에 3억원을 대여한 바 있고, 매출액은 2006사업연도에 20억원, 2007사업연도에 30억원, 2008사업연도에 27억이 발생하는 등 계속 가동중인 법인으로 당좌거래정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등 채무변제
능력이 인정되므로 2006년 이후 현금수령액 786,000,000원을 원금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청구인은 당초 자금대여에 대한 1차 소명시 이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O 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 OO, OO 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320,000,000원은 이자로 판단된다.
(5)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연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금융/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대여과정에 발생한 대손금 1,87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O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494,000,000원인데도 1,742,19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OOOO의 당좌거래정지(2005.12.12.)로 청구인이 사채대여시 수취한 약속어음 12억원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2006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④OOO(OOOO O)에게 4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원금 320,000,000원을 회수한 것인데도 이를 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⑤처분청의 결정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 98,830,000원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
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괄호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4)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5)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등록】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괄호 생략)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OOOOOOOOO O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령한 이자수입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다.
(OO O OO)
(나)청구인이 대금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손금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OO O OO)
(다)청구인은 2003년 이후 5 ~ 6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약 20여명에 달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OOOOOO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업을 운영하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대금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사실이 없다
(라)
일반적으로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3년부터 OOOO 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OO OOOOO에 관한 등록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사업소득(금전 대부업)임을 전제로 청구한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결정한 사채이자는 다음과 같다.
(OO O OO)
(다)OOOO OO OOO은 세무조사중인 2008.12.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채원금은 2,100,000,000원, 지급이자는 1,142,190,000원, 미지급이자는 600,0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첨부된 2009.2.10.자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1,002,400,000원 가운데 원금 상환분은 508,000,000원이고 이자 지급분은 494,400,000이며, 세무조사시 미지급이자라고 확인하였던 600,000,000원 {원금 15억원에 대한 ’06.7.-’07.3.까지 10개월분의 이자 4억5,000만원(15억원×3%×10개월)과 4억5,000만원에 대한 미지급이자 1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고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508,000,000원은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OO이 세무조사시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이자라고 확인한 점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고,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08,000,000원 가운데 156,000,000원(2005.12.29. 96,000,000원과 2006.4.12. 60,000,000원)이 원금의 회수라면 2006.6. ~ 2007.3.까지의 10개월분 미수이자계산시에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였어야 하나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는 모순점이 있다.
(라)처분청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용시 수수료 13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9.2.24. OOOOOOO에서 작성된 전말서에서 2005.9.1. 70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수수료 70,000,000원 가운데 1/4인 17,500,000원을 가져가고, 2005.10.4. 500,000,000원을 대여시에는 5%인 25,000,000원을 수수료로 떼고 주었을 뿐 그 외에는 OOO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처분청은 OOOOO OOO OOO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개월간 원금 1,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450,000,000원(1,500,000,000원×월3%×10개월)과 450,000,000원에 대한 이자 150,000,000원의 합계 600,000,000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여, 그 금액도 수입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기 미수이자 450,000,000원에 대한 이자라는 150,000,000원에 대한 계산근거도 없으며, 2007.4.5.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추가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것은 미수이자 45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 추가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것일 뿐, 미수이자 450,000,000원에 대한 이자 150,000,000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할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에 대여한 1,5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상 최종 원리금변제기일은 2006.3.2.이어서 1,500,000,000원에 대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자 450,000,000원(1,500,000,000원×월3%×10개월)과 450,000,000원에 대한 이자라는 150,000,000원의 합계 600,000,000원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06.3.2. 이후의 기간에 발생된 미수이자로 산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2007.4.5. 위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날을 그 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에 총 1,500,000,000원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 총 1,002,000,000원 가운데 원금회수분은 508,000,000원, 이자수입은 49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4.5. 2006년 7월~2007년 3월분까지의 미수이자 계산시에는 원금으로 회수하였다는 금액을 원금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채무자인 OOOO OOOO OOO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0원에 대한 미지급이자 450,000,000원과 동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자 150,000,000원을 원금으로 전환한 600,000,000원은 미수이자를 원금으로 전환한 시점(2007.4.5.)에 이미 이자의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다고 보아 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수료는 통상 사채거래를 주선한 소개인에게 귀속됨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OOOO OO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차용시 수수료 13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OOOO에 대한 사채 대여시 받았다고 시인한 수수료는 42,5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89,500,000원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 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OO에 의해 직권폐업처리된 후, 2009.11.11. 경매가 완료되었는 바,
당좌거래정지(2005.12.12.)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나)청구인은 OOOO의 2005.12.12.자 당좌거래정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처분청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이후에 회수한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2.10. 청구인이 OOOO에 3억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OOOO의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매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20~30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따른 부도발생으로 보이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상태에 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좌거래정지는 대손사유가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 O O)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대여자료 1차 소명시 이O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 OO OOO,OOO,OOOOO OO O OOO OOO OOOO OOOOO O 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O O O OO OOOOOO 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 OO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 OO, O 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O OOO,OOO,OOOO)로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 미상환원금은 약 150,000,000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데 대해, 처분청은 채무자 이OO의 진술대로 320,000,000원이 원금변제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매월 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씩 변제하는 것이 상관례적으로 보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월 9,000,000원씩 거의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계좌 송금한 거래형태로 보아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대여하였다는 원금 45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송금받은 320,000,000원이 대여 원금 300,000,000원을 상회하며, 담보된 부동산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450,000,000원(통상적으로 원금의 150%)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채무액 미변제로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20,000,000원은 이자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청구인이 이O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 O OOO,OOO,OOOOOOO OOO OOOOO O OOOOOO OOO O OOO,OOO,OOOOO OOOO OO)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일(2010.7.1.) 까지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OOO OO OOO,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 OOO 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300,000,000원이라고 회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450,000,000원으로 번복하여 신뢰성이 없는 점, 대여원금이라는 45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사채 대여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원금 대비 비율은 300,000,000원의 150%로, 다른 채무자에게 사채를 대여시 근저당 설정한 원금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원금의 150%를)과 일치하는 점, 이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거의 일정하게 매월 9,000,000원으로 300,000,000원의 3%(청구인이 사채대여시 적용한 통상적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이 건 사채를 담보하기 위해 송OO의 주택에 설정한 근당권은 조세심판관회의일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320,000,000원을 이자조로 수수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므로 아래 표에서 98,830,000원은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년도에 이미 회수한 이자는 제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대출 및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지급을 못하는 지급불능상태 이전에 받은 이자는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였더라도 이자소득에 해당(OOOOOOOOOOO, OOOOOOOOOOO OO OO)하는 것이고,
2005년에 대여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3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OOOOOOOOOO, OOOOOOOOOO OO OO), 비록 처분청의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 결정전에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이전 연도에 이미 회수한 금액 98,830,000원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