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986 (2008. 6.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OOOOOOO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
(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는 2007.12.20. 11:05경 OOOOOOO 집배원 OOO이 청구법인 직원 OOO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2.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2일이 경과한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
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