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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178 (2013.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동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할부채권 양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23. OOO

에서

개업하여

휴대폰 단말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

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

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임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채권 양도금액에서 기 매출로 인식한 금액의 차액(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

O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4건)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도한 상품의 대

가는 계약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24개월로 나누어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로,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급행위까지 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

구법인이 보유한

외상채권(할부금)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남은 할

부금 채권이 모두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국세청 예규(법규과-1330, 2011.10.11.)를 들고 있

으나 이는 공표되지 아니하여 일반납세자는 알 수 없었으며

설사 공표된 예

규라 할지라도 그 이

전에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된

래까지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처

분일 뿐 아니라,

2

011년 처분청에서 이미 이 건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

에서 각종 과세여부

단자료를 제공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구매자에게 단말기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 하는 것은 단말기 공

급대가를 장기할부채권 양도 당시에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서 단말기의

공급시기를 통신사에 장기할부채권을 양도한 시점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채권 양도와 동시에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

하여 일시에 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채권의 양도시점인 것으로, 국세청 예규가 공표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도

「부가가치세법」제9조

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2)

처분청이 2012년 10월경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보고

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OOO 등에서 외상으로 매입하고 고객과 장기할부계약을 하여 단말기를 판매한 후 할부채권을 ㈜OOO 등에 양도할 때 채권양도금액과 외상매입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단말기 구매자가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OOO 등에 납부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에 전액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OOO에 양도한

채권에 대해서는 각 할부금을 회수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이

로 인한 신고누락금액의 결정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 : OO)

(3)

법인과 ㈜OOO 및 ㈜OOO 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가입신청서상 할부채권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장기할부판매)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받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도록 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그 공급

시기를 최소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도록 한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24개월 내지 36개월 등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동 장기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고 있고, 동 장기할부

채권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되고

으며, 청구법인의 장기할부채권이 이동통신사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동 장기할부채권의 회수위험에 대한 책임이 청구

법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장기할부채권에

대한 양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채권 양도와

동시에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하고 있어 단말기의 판매

시점에 그 대

금을 받는 것이므로 국세청 유권해석과는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는 장기할부채권을 양도한 때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기간 동안 장기할부채권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아 왔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