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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293 (2009. 5.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출누락으로 조사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명백한 증빙자료 제시 없이 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에서 ‘OO주유소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으로 2006.7.1. 신규개업하여 유류 도소매업(주유소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08.9.17.~2008.10.10. 기간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7.1.~2007.6.30. 사업연도에 2억 2,941만원 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8.12.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27,16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30,330원, 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65,508,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주유소 판매일보를 포함한 영업 에 관한 원시서류 전부가 노출되었는 바, 영업관리는 전부 전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노출된 원시자료 중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판매일보이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억 2,941만원 중 1억 4,520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판매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부외매출이라고 하였으나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유류 운반차량으로 OO산업주식회사와 OO운송주식회사에 유류를 모두 판매하고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였으나, OO산업주식회사와 OO운송주식회사는 유류저장 탱크도 없으므로 주유를 단 1 도 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유류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류를 OO산업주식회사와 OO운송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유소 시설구조를 보면, 유류저장 탱크에서 유류를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당연히 주유기를 통하여 판매일보에 자동기록관리 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현금판매분)에 포함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 등의 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치세, 2006.7.1.~2007.6.3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007.6.30. 사업연도에 2억 2,941만원의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8.12.11.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산업에 9,263만원, OO산업주식회사에 5,778만원, OO운송주식회사에 8,741만원, 합계 2억 5,23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억 5,235만원 중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현금판매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한 바, 과소신고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부외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서류로 아래 〈표〉와 같은 쟁점금액에 대한 연월별 매출누락 명세와 처분청이 매출일보라고 하는 서류 사본 (3매)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 OO OOO OOOO OOO (OO O OO) (4) 청구인은 청구인 주유소의 실제 영업관리가 전부 전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금액을 비교 분석 을 한 결과, 과소신고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매출누락으로 본 근거서류 사본(처분청이 매출일보라고 하는 서류 3매) 및 그 명세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현금판매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