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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35 (1991. 3.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0.6.19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같은해 10.1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한인 같은달 13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고 같은달 14 그 통지를 받았는바, 이와같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60일)내에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내인 같은해 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달 13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동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