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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구4503 (2015. 1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사로 재직하면서 OOO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 목적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OOO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어 2014.1.15. OOO으로부터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OOO은 2014.8.12. 「확정판결문자료수집 및 처리계획」에 청구인의 배임수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에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의 기타소득을 얻었으나 확정판결을 받고 선고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2015.4.13.까지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기타소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의 OOO 판결의 법리를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수익금 OOO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것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에 의해 금품 수수액이 모두 추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과는 별개의 부가적 형벌이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따라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제24호)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OOO에는 청구인을 벌금 OOO원[항소심OOO에 의해 OOO원으로 감경]에 처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OOO를 거쳐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6.2. 청구인에게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면서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발부일자 2015.8.19.)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5.4.13.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OOO 판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