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6.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의사로 재직하면서 OOO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 목적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OOO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어 2014.1.15. OOO으로부터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OOO원과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OOO은 2014.8.12. 「확정판결문자료수집 및 처리계획」에 청구인의 배임수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에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의 기타소득을 얻었으나 확정판결을 받고 선고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2015.4.13.까지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기타소득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의 OOO 판결의 법리를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수익금 OOO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것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에 의해 금품 수수액이 모두 추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과는 별개의 부가적 형벌이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따라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제24호)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OOO에는 청구인을 벌금 OOO원[항소심OOO에 의해 OOO원으로 감경]에 처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OOO를 거쳐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6.2. 청구인에게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면서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발부일자 2015.8.19.)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5.4.13.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OOO 판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