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으로 자(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증여
【재결요지】
당초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본인의 사업활동 등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 각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라는 사실에 OO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인 ○○(子)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父)이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두고 사회통념상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서부세무서장이 1998.1.3 청구인(OOO)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747,070,489원은 1995.4.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59,087,77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O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이 OO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10,698㎡를 청구O OO건설주식회사에 6,714,75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OOO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98.1.3 1994~1995년분 증여세를 각각 747,070,489원, 414,996,192원, 256,656,378원 합계 1,418,723,0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수증자 |
증여자 |
증 여 일 |
증여가액 |
증 여 세 |
비?? 고 |
| OOO 〃 〃 |
OOO 〃 〃 |
94.3.2 O 8회 95.12.19 95.12.29 |
1,064,194,665 30,198,058 22,800,942 |
707,710,597 22,455,275 16,904,617 |
부 자 〃 〃 |
| 소? 계 |
|
|
1,117,193,665 |
747,070,489 |
|
| OOO 〃 〃 〃 |
OOO 〃 〃 〃 |
95.6.9 O 7회 95. 6.30 95.10.12 95.10.16 |
618,246,034 49,850,147 33,925,428 8,950,560 |
339,802,976 40,950,898 27,100,309 7,142,009 |
부자(비거주자) 〃 〃 〃 |
| 소? 계 |
|
|
677,046,741 |
414,996,192 |
|
| OOO |
OOO |
95.11.21 O 2건 |
565,323,609 |
256,656,378 |
재차 증여 |
| 합? 계 |
|
|
2,332,385,015 |
1,418,723,059 |
|
|
|
OOO 계좌 |
입금일자 |
금???? 액 |
| 1 |
OOOOOOOOOOOOOO |
94.? 3.? 4 |
100,000,000 |
| 2 |
OOOOOOOOOOOOOO |
94.? 9. 16 |
200,000,000 |
| 3 |
OOOOOOOOOOOOOO |
94.? 9. 17 |
30,000,000 |
| 4 |
OOOOOOOOOOOOOO |
94.? 9. 22 |
20,000,000 |
| 5 |
OOOOOOOOOOOOOO |
94. 10. 22 |
258,800,000 |
| 6 |
OOOOOOOOOOOOOO |
94. 11. 26 |
207,056,746 |
| 7 |
OOOOOOOOOOOOOO |
95.? 2.? 7 |
220,000,000 |
| 8 |
OOOOOOOOOOOOOO |
95.? 3. 27 |
53,446,690 |
| 9 |
OOOOOOOOOOOOOO |
95.? 4. 17 |
59,087,773 |
| 10 |
OOOOOOOOOOOOOO |
95.? 4. 24 |
300,000,000 |
| 11 |
OOOOOOOOOOOOOO |
95. 12. 19 |
30,198,058 |
| 12 |
OOOOOOOOOOOOOO |
95. 12. 29 |
22,800,942 |
| 합????????? 계 |
1,501,390,209 |
||
(나) 처분청은 위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1,501,390,209원중 384,196,544원을 인출하여 미국 거주 청구인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증여가액을 1,117,193,665원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첫째, 청구인 OOO은 OO은행 계좌에 95.12.19 입금된 30,198,058원 및 같은 달 29일 입금된 22,800,942원 합계 52,990,000원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가계수표를 부(父) OOO에게 맡겨두고 OO OOO의 자금사용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제되어 그 자금이 부 (父) OOO에게 귀속되어 상호정산되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보관어음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 OOO이 제시하는 보관어음 등 입금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단위 : 원)
| 어음ㆍ수표번호 |
지급은행 |
금??? 액 |
지급일자 |
입금일자 |
| 약어 OOOOOOO |
OO OOOO |
11,620,928 |
96. 2. 23 |
96. 2. 22 |
| 약어 OOOOOOO |
OO?? OO동 |
6,728,040 |
96. 3. 11 |
96. 3.? 9 |
| 약어 OOOOOOO |
OO?? OO동 |
12,937,000 |
96. 5. 31 |
96. 5. 30 |
| 약어 OOOOOOO |
OO?? OO동 |
15,000,000 |
96. 6.? 4 |
96. 6.? 3 |
| 가계 OOOOOOO |
OO?? OO동 |
3,000,000 |
96. 3. 25 |
96. 3. 23 |
| 가계 OOOOOOO |
OO?? OOO |
1,500,000 |
96. 3. 25 |
96. 3. 23 |
| 가계 OOOOOOO |
OO?? OO동 |
1,000,000 |
96. 3. 29 |
96. 3. 28 |
| 가계 OOOOOOO |
OO?? OO동 |
1,000,000 |
96. 3. 29 |
96. 3. 28 |
| 계 |
52,785,968 |
|
|
|
② 위 제시된 어음 및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1996.2.23~1996.3.29까지로 이는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인 1995.12.19, 1995.12.29과 상호일치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4매상의 거래일자가 1995.10.16~1995.11.22로 이는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의 입금일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의 지급받은 어음상 지급액 52,785,968원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에는 청구인 OOO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얻은 소득을 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OOO명의 OO증권주식회사의 수익증권(BMF) 거래원장(1993.5.31 71,055,171원 출금) 및 OO증권주식회사의 청구인 OOO명의의 고객계좌부(1992.1.3 10,586,000원, 1994.6.2 4,475,955원 출금)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1979.2.1부터 1989.1.7까지 OO물산주식회사, 1989.1.4부터 1993.10.16까지 주식회사 OO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직장 등으로부터 얻은 자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위 금액(1,117,193,665원) 중 1995.3.27 입금한 53,446,690원은 청구인 OOO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3매(액면가액 54,365,873원)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를 공제한 후 OOO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위 어음은 청구인 OOO이 1995.3.27 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어음을 할인하고 차감 지급받은 금액이 53,516,669원임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53,446,690원이어서 어음할인액과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입금액이 어음의 할인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위 금액(1,117,193,665원)중 59,087,773원(1995.4.17 OOO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OOOOOOOOOOOOOO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98,930,000원임이 확인됨)은 1995.4.17 청구인 OOO이 거래은행인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중 일부라면서 OO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 및 대출실행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대출은 청구인 OOO의 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70,000원을 제O한 98,930,000원을 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대출실행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OOO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섯째, 청구인 OOO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출금한 766,240,820원 중 710,972,169원을 미국거주 청구인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 금 일 |
OOO 명의 계좌 |
출 금 액 |
| 94. 11. 12 94. 11. 26 95.? 2. 23 95.? 3. 10 95.4.17~4.19 95.4.24~6.16 95. 10. 12 |
OOOOOOOOOOOOOOO 〃 OOOOOOOOOOOOOO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110,000,000 120,000,000 77,000,000 64,000,000 83,230,000 278,000,000 34,010,820 |
| 출? 금? 총? 액 |
766,240,820 |
|
① OO지방법원 형사21부 판결문(95고합1261, 1996.2.14)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청구인 부 OOO의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20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수증받았고, 그 수증금액 중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 OOO에게 7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② 위 송금액이 처분청이 본 증여가액 1,117,193,665원중에 포함된 금액 중 일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③ 특히, 일건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OO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임야 10,698㎡를 청구O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6,714,750,000원을 수령하여 217,93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496,812,500원은 OO OOO지점에 3,988,562,500원, OO은행 OOO지점에 2,508,250,000원을 입금 후 전액 인출하여 특별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으로부터 1995.6.9~1995.10.16까지 11회에 걸쳐 677,046,74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 OOO는 비거주자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는 국내에 있는 부(父) OOO의 재산(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565,323,609원을 출금,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 OOO은 처분청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117,193,665원은 OOO의 예금실적을 쌓아주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일시 입금하였고 청구인 OOO이 OO불법송금으로 구속되어 아래금액 565,323,609원을 본인(OOO)이 인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OOO 계좌 (O은 OOO지점) |
출 금 일 |
출 금 액 |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95. 11. 21 95. 11. 28 95. 11. 21 |
220,942,965 225,961,654 118,418,990 |
| 계 |
|
565,323,609 |
| 성??? 명 |
주???????????? 소 |
| O O O
O O O
O O O |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
〃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