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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235 (2010.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 구인은 2001.1.3.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 300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91,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국내외 가공업체의 임가 공을 거쳐 기성복 등을 매출처에 납품하였는 바, 대금은 원단 및 완성품의 하자 발생을 고려하여 매입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쟁점매입처의 대표 남OO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매입한 원단은 개별화물을 통하여 수령하고 이에 대한 운반비를 쟁점매입처의 대표 남OO가 지급한 사실이 인수증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가공매입비율이 95%인 자료상혐의 고발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기성복 등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정상 거래임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금융증빙 외에 제시한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 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 매입처 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91,86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거래 대금은 원단 및 완성품의 하자 발생을 고려하여 매입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쟁점매입처의 대표 남OO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남OO는 사실확인서(2009.6.17.)에서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에게 공급가액 103,000,000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공급계약서(2007.9.5.)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다) 쟁점매입처의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에 대한 가공비율은 92.9%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 구인 의 O OOO 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남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동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금액은 2분에서 16분뒤에 즉시 현금 출금되었다. OOOOOOOOO (OO O 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쟁점매입처가 2007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92.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금액이 차이가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2007년 2기분 거래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남OO는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에게 공급가액 103,000,000원 상당의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점, 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금융증빙을 조작한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