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목】
상증
【재결요지】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249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출연받은
OOO 대 889.1㎡, 같은 곳 947-1 대 833.7㎡, 같은 곳 947-2 대 1,571.5㎡ 및 그 지상건물 7,744.2㎡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의료법」의거하여 2006.5.15.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7.11.13. 재단이사 오OOO으로부터 OOO 대 889.1㎡, 같은 곳 947-1 대 833.7㎡, 같은 곳 947-2 대 1,571.5㎡ 및 그 지상건물 7,74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2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
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여세를 추징하라고
현
지시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출연당시 평가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OOO원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
권
채무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으
로 하
여 2012.8.6. 청구법인에게
2007.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
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 주식회사가 직원기숙사 용도로 사용하
던 건물로 2006.12.26. 이사 오일성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비용 OOO원을 추가하여 취득하였고, 청
구법인은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직원들의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였으나, 사업초기라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오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출연받아 180명 내외의 간호부서
직원들이 상시 기숙하고 있으며 재단임원이나 외부인은 거주한 사실
이 없다.
(1) 출연재산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고,
「상증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
하는지 여
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는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의료기관의 운영
과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분명하게 열거하
고
있으므로 기숙사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의료보건업에 필
요불가결한 시설이다.
이와 같은 논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 규정과 관련된 대법원판례
를
보면, 기숙사를 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
로 보
아 취득세의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목
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
관적으
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1999년도 예규인 재삼46014-1577(1999.8.19.)의 내용을 수정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과-735, 2012.9.6.)에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쟁점부동산(기숙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2)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개
이
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바, 청구법인
은 출연일 전 3개월을 초과한 1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출연받았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2006.12.26)로부터 5개월 후인 2007.5.28.기준(평가서 작성일
2007.5.29.)
으로 감정한 평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 후 5개월 동안에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당해재산의 가액은 마땅히 당해
자
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한 실지거래가액으
로 평가하거나「상증법」제 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병원은
OOO에 위치하고, 쟁점부동산은 당해 병원에서 약 1.2㎞ 떨어진 2필
지로서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되어 있으며, 현
재
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
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
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
며,
청구법인이 기숙사 용도인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아 종업원 숙소로 사
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
였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
는
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
으
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재삼46014-1577,
1999.8.19.)
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
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
증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상증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불특
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증령」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
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에 불과하
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
성된 객관적 교
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
법
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또는 감정기관의 감
정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대법원 2001.8.21.선고 2000두5098 판
결 참조)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그 감정평가일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할 것
이며,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 평가
한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액을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으로 사용하
였는지 여부
②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기
준일(2007.11.13.)로부터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
업
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
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
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이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이하 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
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
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
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하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
익
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
조 제
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
연받
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용도 외에 사용
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
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하 단서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
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
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ㆍ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
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
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
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
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
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
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
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
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
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
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로 한다. 이
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
감정
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
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
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
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
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의 평균액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
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
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
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오OOO으로부터 출연받은 과정은 아
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5.9.
「의료법」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
원으
로 2006.8.1.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 오OOO은
2006.12.26. 회사정리계획 인가된
OOO컴퓨터 주식회사로부터 직원기숙사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매
매취득〔쟁점부동산 가액 OOO원(부가세
포함) + 취득비용 OOO원 = OOO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부
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일반거래용’으로 감정의
뢰하여 2007.5.28.을 가격시점으로
OOO
원으로 감정
평가(작성일
자 2007.5.29.)를 받았으며,
2007.11.13.
쟁점부
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
무액 OOO원
을 인수하기로 하고 오OOO으로부터
쟁점부
동산을 감정
평가액으로 출연(등기원인일 2007.11.2.
재산출연)받아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
(2)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 및 제3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
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구호진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4.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3) 먼저, 의료법인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
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외로 사용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쟁
점부동산을 간호사들에게 기숙사로 월 OOO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공
하고 받는 연간 OOO원의 수익을 급여 지급시 예수금으로 회계처
리하고 이후 잡이익 계정으로 전기하여 오다가, 외부회계 감사에서 잡수익계상(영업외수익)은 회계기준 위반이라 하여 2009년부터 복리후생비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① 차) 급여 ... 대) 현금예금 ..., 갑근세예수금..., 기타예수금(기
숙비)...
② 차) 기타예수금... 대) 잡이익...
③ 차)잡이익... 대)복리후생비...
(나) 살피건대,「
상증법」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
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상증
령
」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2
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의
료법」
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
었다 할 것으로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다음으로,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
준일(2007.11.13.)로부터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자산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의미하는 ‘시가’ 내지는 실지거래가액과 대체하여 불특정 다수
인
사이의 ‘일반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 등의 평가방법을
규
정한 각종의 관련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
준
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당시 거래당사자
가
처한 상황, 그 거래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여부 및 그 관련
법
규의 제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
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
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
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
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1996년말에 종전의 「상속세법」을 「상증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감정가액 등을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998년말 동 규정 개정시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금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도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으므로 주식 자체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가, 1999년말 동 규정 개정시 납세자의 감정가액 신고가 부적절(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감정 절차를 통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을,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나(연도별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참조),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보도록 한 점은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
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
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법」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
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조
심
2011서2496, 2013.3.12. 같은 뜻임)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
증
법」제61조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