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미등록사업자인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김OO이 1986.4.15.부터 2008.6.30.까지 OOOOO OO OOOOO OO OOOO O동 1-13호에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에게 2005년 ~ 2007년 중에 송금한 170,053,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429,280원(2005년 제2기분 559,360원, 2006년 제1기분 4,709,810원, 2006년 제2기분 2,215,430원, 2007년 제1기분 2,927,670원, 2007년 제2기분 15,017,0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1.30. 이의신청결과 위 금액(170,053,000원) 중 2007.8.27.과 2007.10.26. 입금한 금액 18,000,000원을 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2,758,2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50,05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김OO에게 이자없이 대여하였던 자금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김OO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김OO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OOOOO 등 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 후에는 김OO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김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많은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담보 등을 설정한 사실도 없는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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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
매?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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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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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제2기 |
2,698 |
2,698 |
6,462 |
6,811 |
| 2006년 제1기 |
9,318 |
9,318 |
11,254 |
14,292 |
| 2006년 제2기 |
10,781 |
10,871 |
12,683 |
14,165 |
| 2007년 제1기 |
20,391 |
20,391 |
24,410 |
26,092 |
| 2007년 제2기 |
2,642 |
2,642 |
3,888 |
11,161 |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검 OO지청장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 및 명의대여 전문조직에 대한 수사를 하여 김OO이 미등록으로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김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김OO이 사업자등록없이 전국 각지에서 5 ~ 7일 정도 기간 단위로 등산복 등 의류를 판매(일명 떳다방)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이 필요하자 위장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을 하였고, 현금매출은 본인 및 종업원, 자녀 등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김OO이 청구인을 OOO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거래처라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OO에게 이자없이 빌려주었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메모장, 차용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실거래처라고 인정한 점,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보전조치가 없는 점, 변제받은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