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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73 (2001. 10.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A’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B’이 ‘A’을 대신해 사업한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나 입증안므로 ‘B’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6.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O OOO OOOO에 OO기업(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자료상인 OO통상(주)(OOOOOOOOOOOO) 등과 매입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통상(주) 등과 거래한 매입금액 45,69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1.6.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배OO의 지인(知人)으로 그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명의 대여자 임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수취한 후에 명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업일인 1995.6.30부터 폐업일인 1998.4.25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 대여자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3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다 1998.4.2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업일 이후 매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OO기업(OO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외 배OO은 쟁점사업장에서 1983.7.18부터 1992.7.30까지 OO상사(OOOOOOOOOOOO)를 운영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기(1995.6.30~1998.4.25)에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OOO상가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에서 OO상사(OOOOOOOOOOOO)를 1994.5.24부터 1997.10.10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배OO이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 명의를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그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인 OO기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배OO도 청구인과 인근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배OO 명의로 사업을 한 점등으로 보아 배OO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