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세무조사시 OO전선의 대표자가 OO전기로부터 수취한 대금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물품 실매입자를 OO전기로 하여 OO전기의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자 OO전기는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4. 개업하여 건설업
(전
문공사)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2004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OO전선
주식회사(이하 “OO전선”이라 한다)
로부터 전선케이블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83,894,300원의 세금계산서(2004년 제2기
9,484,900
원, 2005년 제2기 6,489,600원, 2006년
제
1기 10,558,200원, 2006년 제2
기
10,659,100원, 2007년 제1기 20,035,500원,
2008년 제1기 26,667,000원
이
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
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
고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쟁점세
금
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른 위장세금
계산서로 보아
2011.1.17.
청구
법
인에게 부가가치세 15,191,500원(
2004
년
제2기 1,781,540원, 2005
년
제2기 1,147,880원, 2006년 제1기 1,781,060
원, 2006년 제2기 1,739,240
원, 2007년 제1기 3,761,460원, 2008년 제1기 4,980,320원) 및 법인세(증빙
불비가산세)
1,845,660원(2004사업연도 208,660원, 2005사업연도
142,770
원, 2006사
업연도 466,780원, 2007사업연도 440,780원, 2008사업연도 586,67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전기조명 주식회사(OOO OOO OOO OOOO
소재, 이하 “OO전기”라 한다)의
대
표 박OO(당시는 개인사업자)와 오랫동안 거래하
던 중 2004년 2월경 청구법인이 필요
로
하는 전선류(600V CV
14QX2C)를 제조업체인 OO전선으로부터 직
접
구입하면
10%정도 저
렴하게 살 수 있어 OO전선과 직거래를 요청하
였으나 O
O
전선이 외상거래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거래물량이 소량이
었
기에 청구법인은 OO전선의 기존거래처인 OO전기의 양해
를
얻어
청
구법인이 OO전기에 물품을
주문하면 OO전선
에서 배송을
하
였
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OO전기
에
송금하면 OO
전
기가 OO
전
선에 송
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던 것인
바, OO전선
의
세무조사에
서
청구법
인으로부터 대금의 입금없이
물품
이 매출되었다 하
여
쟁점세금계
산서
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전선으로부터 전선류 등을 매입하였다며 보통예탁
명세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나, 청구법인이 OO전기에 송금한 대금
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OO전기와의 거래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전선과의 거래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이
신뢰가 없고, OO전기와의 거래부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항
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2010년 1월 OO지방국세청장의 OO전선에 대한 세무조사시, OO전선(OOOOO OO OOO OOOOO)의 대표이사는 “OO전선의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OO산업개
발 외 2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대금 중 5억
9,453만원은 주식회사 OO정공 외 2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세금계
산서
발행처의 매출대금으로 회수처리 하였고, 매출
대금 수급분은
위장
매
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있
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
금계
산서의 거래내역도 위장매출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여 청구법인이 전선류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가 상이한 것으로 보았는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전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OO전선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액을 OO전기의 매출로
환산하여
OO전기
에 부가
가치세 19,195,550원 결정ㆍ고지하였고, OO
전
기 대표 박OO는
2010.10.15.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불복을 제
기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4.3.4.~2008.12.8. 기간동안 187,367,743원을
OO전기 박OO에게 송금하였다는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를 제출
하
였는데,
동 금액에는 OO전기와의 거래대금 및 OO전선과의 거
래대금이
혼
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제2
기~2008
년
제1기에 OO전기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공급가액 62,223,540원(공급대
가 68,445,894원)이다.
(4)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2008년 제1기에 OO전기로부터 공
급대가 83,873,704원, OO전선으로부터 공급대가 80,667,070원 합계
164,540,774원의 물품을 매입하고 151,748,733원을 OO전기에 송금하
였고, 청구법인이 OO전선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OO전기로
송금하였다며 보통예탁 거래명세 내역 및 2005년 8월~2008년 8월 거
래명세표, 2008년에 OO전선에 제출하였다는 발주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전기가 OO전선에 송금한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OO전선으로
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OO전기에 송금하여 OO전기가
O
O전선에
다시 송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세
무조사시 O
O전선의 대표자가 OO전기로부터 수취한 대금과 관련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
산서상의 물품 실매입자를 OO전기로 하여 OO전기의 무자료매입
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자 OO전기는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
납
부하고 불
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
구법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OO전기를
통하여 OO전선에 전달된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OO
전선으로부터 전선류 등을 실제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으
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
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자
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