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등으로는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11. 취득한 OOOO OOO OOO OOOOOO 답 975 ㎡ 및 OO O OOOOOOO 답 534㎡ 합계 1,5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0.1. OOOO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 상 자 경한 농지로 보아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 를 적용하여 양 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 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6.2. 청 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 득세 103,053,000 원 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직업군인이기는 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여년 이 상 을 근무하면서 주말농장 정도의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농기계를 이용하여 충 분히 경작할 수 있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인근마을 사람들 로부터 청구인의 경작현장을 목격한 사 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청 구인이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 면 이들은 처분청 담당자가 ‘군인이 쟁 점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았느 냐’라는 질문에 대해 ‘군인이 농사짓 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 다’ 라는 뜻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청구인의 설명에 경작사실을 인 정하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으며, 처분청은 다수의 농기계를 소유 하고 있으면서 위탁 경작을 주로 하는 마을사람의 진술내용으로 경작사실 을 부 인하였으나 이 는 전화통화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서 청 구인이 그 사람 에게 ‘내가 모내기를 부탁하고 마지기당 16만원을 지급하거 나 농약대로 마 지기당 5,000 원을 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대리경작 할 경우 보 통 그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을 뿐 청 구인의 쟁점농지 를 대 리 경작 하였거나 대리경작으로 비용을 받았다 고 설명한 적은 없다’라고 서 면으로 확 인해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농 지 를 대리경 작한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통화내 용을 잘못 이해하여 마치 청구인이 타인에게 대리경작 시 킨 것으로 오 해 하였으 며, 처분청은 폐암으로 1년 정도 투병 하다 2006년 6월 사망 한 장인이 쟁점농지 를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 을 오해하거나 왜곡시 키고 있으므로 이 건 처 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또한 처분청은 농지원부 작성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 유 를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원부 제 도에 대해 잘 모르다가 2005년에 최초로 작성하게 되었는바, 이를 이 유로 든다면 농지원부 작성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인 2년 8개월 동 안은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6 규 정에 의 해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 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취한 당초의 인근주민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심판청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 정서상 청구인에게 유 리한 쪽으로 번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 구인의 직업에 무게를 두어 자경사실을 부인하였다는 견 해를 나타내 나 처분청은 자경증빙서류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쟁 점농지를 청구인의 처 가 식구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 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거 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 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 정 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는 당 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 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 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 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 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2.11.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7.10.1. OOOO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 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6.2. 이 건 과 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수령계좌 등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를 8 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만일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농지원부가 작성된 2005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중 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 같 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역복무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198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업군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 실,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인근에 사는 장인 이 트렉터 및 경운기 등을 소유한 농업인인 사실, 2005년 이후에는 장인이 타인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내 용으로 제시한 확인서들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내용을 그대 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쌀소득등보전직불 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진해시 농업기술센터 등록현황표 사본, 농업기술 지원금을 수령한 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 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 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