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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005 (2011. 6.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출하전표의 거래일자와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임

【따른결정】

조심2012부098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25-1에서 2001.9.6. 개업하여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작성일자가 2009.12.31.로 기재된 공급가액 141,4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9.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99,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상 사업자인지 혹은 자료상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OOO에너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하여 2010.5.26.부터 2010.9.30.까지 실시한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 〈표1〉과 같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매출의 97.76%, 매입의 98.62%가 가공거래로 나타난다.

〈표1〉OOO에너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공금액

비? 율

수취금액

가공금액

비? 율

2009년 1기 예정

579

-

-

563

-

-

2009년 1기 확정

504

-

-

504

-

-

2009년 2기 예정

681

70

10.27

673

-

-

2009년 2기 확정

5,554

5,430

97.76

5,336

5,262

98.62

합??? 계

7,138

5,500

77.05

7,076

5,262

74.36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 증빙에 불과하고,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물 및 대금결제 사실은 확인되나, 유류의 주문 및 거래의 주체는 유류딜러(손OOO 이사)를 통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상대방인 OOO에너지의 유류 출하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주유소에 근무하는 소장 홍OOO이 2010.8.20.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의 입고 및 출고는 특별히 장부로 기록 관리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주문을 하고 있으며 매입과 관련하여 출하전표 외에 특별히 재고관리를 하는 장부는 없다’고 기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였으며, 유류의 입ㆍ출고를 유류탱크 게이지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OOO에너지가 자료상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에너지의 이사로 적혀있는 손OOO의 명함, 손OOO의 증인진술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OOO에너지의 통장 사본,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종업원 홍OOO 및 탱크로리 운전기사 소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너지에 2009.12.24. 31,000ℓ, 2009.12.29. 31,000ℓ, 2009.12.30. 31,000ℓ, 2009.12.31. 31,000ℓ 총 124,000ℓ의 경유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하전표상 수송장비는 모두 OOO로, 운반자는 소OOO으로, 승인자는 이OOO로, 출하지는 부산, 도착지는 진해로 되어 있고, 출하일자 및 승인수량은 2009.12.25. 31,000ℓ, 2009.12.31. 31,000ℓ, 2009.12.31. 31,000ℓ, 2010.1.7. 31,000ℓ 합계 124,000ℓ로 되어 있어,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가 거래일자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출하전표상의 운반자 소OOO이 2011.1.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OOO에너지 소재 부산 OOO저유소에서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 25-1 OOO주유소로 2009.12.25. 경유 31,000ℓ, 2009.12.29. 경유 31,000ℓ, 2009.12.31. 경유 31,000ℓ, 2010.1.7. 경유 31,000ℓ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소OOO은 자신이 청구인에게 경유를 갖다 주었으며 운반비는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기도 했으며, 탱크로리OOO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전했음에도 차량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기름은 실제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주유소의 종업원이라는 홍OOO이 2011.1.15.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에너지에서 출하해서 OOO호 탱크로리로 운반된 2009.12.31. 경유 31,000ℓ를 본인이 직접 탱크로리에 올라가서 기름양을 확인하고 OOO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주입작업을 하였으며, 출하전표를 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대금의 지급은 2009.12.24. 77,500,000원, 2009.12.31. 78,12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76-13-0000***-*)에서 OOO에너지의 계좌(OOO 351-0115-2***-**)로 인터넷뱅킹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에너지의 이사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한 손OOO(명함에는 손OOO이라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음)는 2011.2.12.자 증인진술서에서 ‘자신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고, OOO주유소 소장 홍OOO에게 유류단가 정보를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주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2010.1.10.경 자신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OOO에너지에 근무하게 된 것은 2009년 10월경 대표이사인 이OOO에게서 같이 일할 것을 제의받아 2009년 11월부터 이사라는 명함을 받고 근무를 하였으며 월 급여는 매월 말일 판매수당을 포함하여 약 2백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OOO에너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OOO에너지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 영업사원의 각 거래사실 확인, 유류운반자의 진술내용, 유류딜러 손OOO의 진술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OOO에너지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의 97.76%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업계의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출하전표상 유류출하지가 통상 ㅇㅇ저유소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단순히 부산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유류출하지를 알 수 없게 작성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출하전표의 거래일자와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