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세목】
교육
【재결요지】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서068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한 예금채무 상당액(이하 “시효완성휴면예금”이라 한다)을 손익계산서의 잡이익 중 ‘예수금시효완성분수입’ 항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11년 4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교육세 OOO원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융기관의 시효완성휴면예금 중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것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2017.6.21.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시효완성휴면예금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는 ‘채무면제익’과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시효완성휴면예금은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잡이익으로 반영된다.
(다) 과세관청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서 규정하는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으로 보아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이나, 제3호의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제3호의2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연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설령 출연이 요건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 이하 "서민금융지원법"이라 한다)상 휴면예금의 출연이 의무는 아니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할 예정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만 제3호의2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나 이는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요건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라) 제3호의2 신설 당시 개정세법 설명자료을 보면 개정취지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연할 것을 요건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중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 및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것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는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상각채권추심익, 자산수증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0.2.18.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당시「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추가 하였다.
(2)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인식될 수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휴면예금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3) 국세청은 "제3호의2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서민금융법 제21조
에 따라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을 말하는 것"(법인세과-777, 2010.8.23.)이라고 해석하였다.
(4) 청구법인은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세법」상의 판례.심판례 등을 들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아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별도로 신설한 입법취지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채무면제익과 동일하다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채무면제익) 또는 제3호의2(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폐지)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과 2017.11.29. 체결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 변경 합의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기획재정부가 2010년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제3호의2을 신설한 취지가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당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2의 '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