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명세서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거래임
【따른결정】
조심2010서388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 OO
O OO OOOOO OOOO OO
OOO OO
OO OOOOOO
외 8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32억
2,040만원(2008년 제2기 15억2,075만
원, 2009년 제1기 16억9,965만원
)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
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OOOOOO 외 4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8억
35만원(
2008년 제2기분 2,727만원, 2009년 제1기분 7억
7,308만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
으
로
보아 2009.10.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885,090원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1,609,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이다
.
청구인은 2008.10.20. 개업하여 의류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
2기
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 OOOOO
O
OOO OO)OO
O
OOOO, OOOO OOOOOO(O
O OO
OOOOOOO OO)
로부
터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교
부받았다
.
OO
OOOOO OOOO OO OOOO OO OOO OOOOO
O
O
OOOO의 직원이라는 이재학이
다수의 의류샘플을 수시로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보기에 샘플
품목
들의 유행, 디자인 등이 적합하
고
매입단가가 저렴하여 조금
구입하
여 판매하여 보니
잘 팔려
재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OO
O O
O OOO OO
OO O
OO O
O
OO
OO O OOO OOO O OO
OO OO
OO
O,
OO OO
OO OOOOOO O
O
O OOOO
O
OO
OOO O
OOOO이 계좌
로 이체하여
주었다.
OO
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
OOO가 같은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없는
청구인
은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
래를
하였다.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O OOOO
O
O
OO OOOOO OOO OO
O가 원단을 직접 구입하여 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 OOOO
OO
OOOO O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 O O
OO
OO
등 6개 업체에 대하여도 실제거래하였음에도 가공매입으
로 확정하
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상기의 모든 것을 가공매입이라고 간주한다면 청구인이 영
위
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60% 이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매입
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거래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 매출누락 등으로 보고 있는 거래내역은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거래이다.
청구인은 OOO O,OOOOO, OO O,OOOOO, OOO O,OOOOO, OOOO
O,
OOOOO, OOO O,OOOOO, OOO O,OOOOO, 합계 1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 수취만 누락되었을 뿐이며 이외에는 매출누락, 매입누
락, 가공
매입 등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 OOOOO OOOO 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 OOOOOO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실거래 유무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비치되어 있는 서류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증빙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
니하였으며, 거래의 기본적인
수단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고 미수금ㆍ미지급금의 관리 없이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거래처 조사결과 자료상으
로
판명되어 자료통보 되었는 바, 신
화알엔제이나 벤트라베스트의 경우 신고된 사업장에 입주한 사실이 없거나 사업장이 폐문되어 무단 전
출
한
지 오래되었고 계좌이체된 금액이 즉시 이미경컬렉션 사업장 소재
지
인근에서 당일 현금 또는 수표로 재출금되는 등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OO
OOO 역시
조사결과 제조 및 임가공한 사실
이
전혀 없었고, 2008년 중 계좌이체된 금액은 심OOOO OO OO
OO
OO
O OOOOO OOOOOO OOO의 계좌로 출금
되
었고,
2009년
거래 중 계좌이체된 금액은 이후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금융조작사실이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
OO 역시 자료상확정자로 통보된 자로서 거래에 대한 대금증
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외의 5개업체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융거래내역은 상품거래에 따른 거
래대
금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8개나 되는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 및 사업용으로 이
용
하
였고,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자가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혹은
해당
사업자의 배우자)인 점, 고액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을 주고 받으
면서
차용계약서도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 이
에 따른
일정 이율도 없이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오고간 것은
개인의 자금거래가 아니라 실제 의류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데 따른
거래대금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계좌에 입ㆍ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상품거래내역으
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가공
매출, 매출누락, 가공매입,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후, 매입처 조
사에서 아래 <표2>과 같이 가공매입을 확정하고 은날개 외 31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누락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처 조사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1> OOO OOOOO OO OO OO (OO O OOO) <표2> OOOO OO (OO O OOO) <표3> OOOO OO (OO O OOO)
(나)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20. OOOOO OOO OOO
O
O
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
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OOO(O
OOOO OOOOOO)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정OO외 3인의 차용증 또는
대여
금약정서
10매와 박종석 등으로부터 “청구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게
되어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금전거래확
인서 23매를 제출하였다.
<표4> OOOO OOO OOO O OOOOOO OOOO (OO O OOO)
(2)
청
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를 실지거래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①)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물건이 입고되면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대금을 바로 현금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
금계산서
라고
간주한다면 청구인이 영
위
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60% 이상이 된다는 모순에 봉착하는 바,
매입
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거래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금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
장이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이 거래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계좌이체된 금액이 이OOOOO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당일 현금 등으로 재출금되는 등 금융조작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거래명세서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
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상품
거래내역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거래로 볼 것인지(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게 되어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정OO, OOO 등의 차용증, 대여금약정서,
금전거래확
인서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매출
누락, 매입누락 등으로 보고 있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금융
거래내역에 대하여 상품거래가 아니라 차용금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자금거래의 상대방이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배우자인 점, 고액의 대여금 또는 차용금을 거래하면서 이자지급방법, 담보설정, 상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계좌에 입ㆍ출금된 금융거래는 상품거래에 따른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ㆍ출금된 금융거래를 상품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