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정OO을 통하여 공급받았다는 유류의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는 바, 행위자인 정OO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5.부터 2010.4.2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에너지(이하 “O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에 3매 5,234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3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하였고, OOOO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정OO이 OO지방검찰청 조사에서 OO항에 정박한 외항선의 유류를 구입하여 명OO(선장 : 오OO)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선박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O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너지에서 공급하였다는 유류의 출처가 파악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송금하였으며, 추가로 공급가액의 2%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 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 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에너지에 대한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2009.4.)에 의하면, OOOO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2008년 제2기 거래분 전액이 가공 매입ㆍ매출로 자료상 확정되어 법인, 대표자, 실제행위자 정OO, 중개인 등이 고발조치 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소재지 OOOOO OOO OOO 141-1에는 실제 사업장 및 유류 저장시설이 없고, 중개인 김OO은 정OO의 지시에 따라 O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하며 중기 지입회사를 방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 시도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주식회사 OO에너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8.18. 정OO에 대한 OO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으나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OO항에 정박한 외국선에서 기름을 현금을 주고 사서 OO호의 오OO 선장과 함께 기름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세액은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공급가액은 다시 기름을 사야 되는 공금이기 때문에 오OO에게 출금을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다시 기름을 사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송금받았으며, 공급가액의 2%를 김OO에게 송금한 이유는 김OO이 OOOO에너지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거래처에 말을 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OOOO에너지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O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정OO이 OO항에 정박한 외항선의 유류를 구입하여 OO호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선박 등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에너지의 실제행위자 정OO이 OO항에 정박한 외항선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나, OO항에 정박한 외항선으로부터 정OO을 통하여 공급받았다는 유류의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OOOO에너지의 매입ㆍ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는 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정OO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류 구매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