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0 (2010. 8.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개인적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2.10.22.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OOO(OO OOOOOOOOO OO)에 공급대가 203,8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11. 및 2010.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949,450원, 2004년

2기분 5,595,630원,

2005년

1기분 13,449,140원,

2005년

2기분 8,884,550원, 2006년

1기분 4,424,870원 및 법인세 2004사업연도 8,672,230원, 2005사업연도 33,829,3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0.1.14.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김OOO OOOOOOOOO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요구받고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도난 제약사 등으로부터 헐값에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김OOO O O 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 OOO OO OOO OOOO OOO OOOO OO, OOOO O OO 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의 경우 50박스에 1,1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상품을 박스당 30,960원씩 50박스에 1,54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임에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 OOO

OOOOOO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김OOO OOO OOO OOOO OO OO, 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OOO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시 영업사원이었던

김OO가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래대금의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OOO OOOO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남

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의 확인서(2009.5..27., 2009.4.6.)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중 OOOOOOOOO OO OOO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요구받고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김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2005년 1월경 OOOOOO OOO OOOOOOOOO O 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로부터 약 3,000만원, 2005년 경 OOOOOOO으로부터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압구정서울정형외과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 OO로 2,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OOO OOOOOOOOO 등과 거래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2005.4.15.) 및 입금표(2005.6.1., 2005.6.29., 2005.8.3.)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김OOO OO OOOOO OOOO, OOO

O OO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OOOOOOOOO OOO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김OOO OOOOOOO OOO OOO OOOO OO OO 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